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들이 이 제목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882(a) "고객"이란 그 이름으로 유틸리티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882(b) "전용하다"란 유틸리티의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전기, 가스 또는 물의 의도된 경로 또는 흐름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882(c) "사람"이란 개인, 합자회사, 회사, 협회, 유한책임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1882(d) "재연결"이란 유틸리티에 의해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중단된 후 고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틸리티 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1882(e) "조작하다"란 재배열하거나, 손상하거나, 변경하거나, 간섭하거나, 또는 달리 정상적이거나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1882(f) "유틸리티"란 공공 유틸리티 법전(Public Utilities Code)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전기, 가스 또는 수도 법인을 의미하며,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전기, 가스 또는 수도 시스템을 포함한다.
(g)CA 민법 Code § 1882(g) "유틸리티 서비스"란 유틸리티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전기, 가스, 물 또는 기타 서비스나 상품의 제공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