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2505(a) 이 제목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2505(a)(1) “보조 기술 장치”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9편 제7002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2505(a)(2) “공유 이동 장치”는 차량법 제313.5조에 정의된 전동 보드, 차량법 제407.5조에 정의된 전동 스쿠터, 차량법 제312.5조에 정의된 전기 자전거, 차량법 제231조에 정의된 자전거, 또는 차량법 제415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전자적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공유 사용 및 운송을 위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기타 유사한 개인 운송 장치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2505(a)(3)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공자”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전자적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전적 대가 또는 회원 자격을 받고 공유 이동 장치를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2505(b)
(1)Copy CA 민법 Code § 2505(b)(1) 공유 이동 장치를 배포하기 전에,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계약 또는 허가는 최소한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보험법 제1편 제2부 제6장 (제17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국 피보험자를 보험할 자격이 있는 인가된 보험사 또는 비인가된 보험사와 상업 일반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계약 책임, 인격권 침해, 제조물 책임 및 완료된 작업 포함)에 대해 사고당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의 한도와 보험 기간 동안 모든 사고에 대해 총 오백만 달러 ($5,000,000) 이상의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보험은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공유 이동 장치 사용자에게 발생시킨 부상 또는 손해에 대한 보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민법 Code § 2505(b)(2)
(A)Copy CA 민법 Code § 2505(b)(2)(A) (i) (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1)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약 또는 허가는 (1)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장 외에,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보행자가 입은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 보장을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공유 이동 장치 사용자가 해당 보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보장은 공유 이동 장치 사용자의 과실 행위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될 때, 단일 사고에서 한 명의 보행자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 발생당 만 달러 ($10,000)와 보조 기술 장치에 대한 재산 피해 발생당 천 달러 ($1,000)를 보장한다. 이 항은 차량법 제7편 (제16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I) 이 조항은 (1)항에 따라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와의 계약 또는 허가에서, 보험 기간 동안 모든 사고에 대해 총 오백만 달러 ($5,000,000) 이상의 한도를 가진 상업 일반 책임 보험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II) 이 조항은 (I)소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험에 대한 총액 한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V)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거나 확인된 보험 보장은 단체 보험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ii)Copy CA 민법 Code § 2505(b)(2)(A)(ii)
(i)Copy CA 민법 Code § 2505(b)(2)(A)(ii)(i)조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유 이동 장치 사용자는 다음 장치와 관련된 보행자 부상 또는 사망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i)조항에 설명된 보험 보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I)CA 민법 Code § 2505(b)(2)(A)(ii)(i)(I) 차량법 제231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인력으로 추진되는 자전거. 이 항의 목적상,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II) 차량법 제312.5조 (a)항 (1)호에 정의된 클래스 1 전기 자전거.
(III) 차량법 제312.5조 (a)항 (2)호에 정의된 클래스 2 전기 자전거.
(iii)CA 민법 Code § 2505(b)(2)(A)(iii) 의회는 자전거가 사용 시 전동 장치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며, 공유 이동 자전거 및 공유 이동 전기 자전거가 보행자 통로에 과실로 방치되어 보행자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B)CA 민법 Code § 2505(b)(2)(A)(B)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보험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전자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A)소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보험 보장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전자 플랫폼을 통해 협력하기로 선택한 보험사의 이름, 연락처 정보 및 청구 접수 장소를 공개해야 한다.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이 보장 제공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이를 표준 요금에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유 이동 장치 사용자가 자신의 보험 정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장은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A)소항에 명시된 보장 없이 사용자 또는 개인이 공유 이동 장치를 작동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 또는 개인이 이 소항 또는 (C)소항에 명시된 옵션을 통해 보장을 받지 않고 공유 이동 장치에 접근하여 무보험 상태로 사용하거나 작동하는 경우,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A)소항에 명시된 보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2505(b)(2)(A)(C)
(i)Copy CA 민법 Code § 2505(b)(2)(A)(C)(i)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A)소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자체 책임 보험 보장을 유지하는 사용자와 별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의 대가로 사용자가 해당 보장에 대한 별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제공자의 보장 비용을 지불하는 제공자 요금의 일부를 환불받는 경우, (A)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공자의 보험 보장에서 사용자를 제외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은 사용자 정책의 실효, 취소 또는 만료 시 무효가 된다. 이 소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공유 이동 장치 사용자가 정책 유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오류 또는 누락 행위를 통해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A)소항에 설명된 부상, 사망 또는 재산 피해로 인한 모든 청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2505(b)(2)(A)(C)(i)(ii) 의회는 이 소항을 제정함에 있어,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보험 옵션을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사용자가 보험을 허위 진술하거나 유지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의 보험이 보행자 부상 또는 사망, 또는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도한다.
(D)CA 민법 Code § 2505(b)(2)(A)(D)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A)소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자체 책임 보험 보장을 유지하는 사용자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공자는 민법 제2505.5조 (b)항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자체 보험 보장을 유지하는 주 내 전체 사용자 비율에 대한 정보를 매년 보험국에 전송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2505(b)(3) 2023년 7월 1일부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비례적 책임 분담에 대해 제공자를 면책하는 면책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면책 계약은 제공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제공자를 방어하거나 면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의 계약상 합의, 행위 또는 누락에 의해 포기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c)Copy CA 민법 Code § 2505(c)
(1)Copy CA 민법 Code § 2505(c)(1)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하도록 승인하는 시 또는 카운티는 제공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서 공유 이동 장치를 대여 또는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전에 공유 이동 장치의 운영, 주차 및 유지보수에 대한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2505(c)(1)(A) 조례.
(B)CA 민법 Code § 2505(c)(1)(B) 계약.
(C)CA 민법 Code § 2505(c)(1)(C) 허가 조건.
(2)CA 민법 Code § 2505(c)(2)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공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하도록 승인했고 해당 승인을 계속 제공하는 시 또는 카운티는 2022년 1월 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공유 이동 장치의 운영, 주차 및 유지보수에 대한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2505(c)(2)(A) 조례.
(B)CA 민법 Code § 2505(c)(2)(B) 계약.
(C)CA 민법 Code § 2505(c)(2)(C) 허가 조건.
(3)CA 민법 Code § 2505(c)(3) 제공자는 이 항에 따라 설정된 모든 해당 규칙, 계약 및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2505(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시 또는 카운티가 이 제목과 모순되지 않는 조례 또는 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2505(e) 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공유 이동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장치 첫 사용을 시작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고객의 기존 주택 소유자, 임차인 또는 자동차 보험 정책이 공유 이동 장치 사용으로 인한 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객은 보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보험 회사 또는 보험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함을 공개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2505(e)(1) 해당 공개는 제공자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자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이루어지고 고객이 확인해야 하며, 제공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2505(e)(2) 해당 공개는 다음 문구를 대문자로 포함해야 한다:
“귀하의 주택 소유자, 임차인 또는 자동차 보험 정책은 이 장치 사용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귀하의 보험 회사 또는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