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98.83(a) 세분 (d)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가 고객과 확립된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직전 역년 내에 세분 (e)의 단락 (6)에 명시된 개인 정보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고, 사업체가 제3자들이 해당 개인 정보를 제3자들의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서면 또는 전자 메일 요청을 받거나, 사업체가 수신자 부담 전화 또는 팩스 번호로 요청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전화 또는 팩스 요청을 받은 후, 다음의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98.83(a)(1) 서면 또는 전자 메일로, 직전 역년 동안 사업체가 제3자들의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세분 (e)의 단락 (6)에 명시된 범주 목록.
(2)CA 민법 Code § 1798.83(a)(2) 서면 또는 전자 메일로, 직전 역년 동안 사업체로부터 제3자들의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신한 모든 제3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제3자의 이름만으로는 제3자의 사업 성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사업체가 아는 한, 고객에게 제3자 사업 성격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마케팅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예시.
(b)Copy CA 민법 Code § 1798.83(b)
(1)Copy CA 민법 Code § 1798.83(b)(1)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체는 고객이 세분 (a)에 따라 요청을 전달할 수 있는 우편 주소, 전자 메일 주소 또는 사업체가 전화나 팩스로 요청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 또는 팩스 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체는 자체 선택에 따라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98.83(b)(1)(A) 고객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직원을 직접 감독하는 모든 대리인 및 관리자에게 지정된 주소 또는 번호 또는 해당 주소 또는 번호를 얻는 방법을 통지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사업체의 개인 정보 보호 관행 또는 본 조항 준수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에게 지정된 주소 또는 번호 또는 해당 주소 또는 번호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지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98.83(b)(1)(B) 자사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 “귀하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라는 제목의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추가하거나, 홈페이지의 사업체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링크에 “귀하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사업체가 사업체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링크에 “귀하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귀하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라는 문구는 사업체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링크와 동일한 스타일과 크기여야 한다. 사업체가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링크를 표시하지 않거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없는 경우, “귀하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라는 문구는 주변 텍스트보다 큰 글자체로 작성되거나, 동일한 크기의 주변 텍스트와 대비되는 글자체, 글꼴 또는 색상으로 작성되거나, 해당 문구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호 또는 기타 표시로 동일한 크기의 주변 텍스트와 구분되어야 한다. 링크의 첫 페이지는 본 조항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설명하고, 지정된 우편 주소, 필요한 경우 전자 메일 주소, 또는 적절한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또는 팩스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체가 본 세분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의 사업체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링크에 “귀하의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 권리”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링크의 첫 페이지가 본 조항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설명하며, 지정된 우편 주소, 필요한 경우 전자 메일 주소, 또는 적절한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 또는 팩스 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체는 지정된 주소 또는 번호 중 하나로 수신되지 않은 요청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
(C)CA 민법 Code § 1798.83(b)(1)(C) 사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 고객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캘리포니아 내 모든 사업장에서 고객의 요청 시 지정된 주소 또는 번호, 또는 지정된 주소 또는 번호를 얻는 방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주소 또는 번호 중 하나로 수신된 본 조항에 따른 요청에 대한 응답은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지정된 주소 또는 번호 중 하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사업체가 수신한 요청은 요청이 수신된 방식과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되어야 하지만, 수신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CA 민법 Code § 1798.83(2) 본 조항 및 미국 법전 제15편 제6803조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체는 미국 법전 제15편 제6803조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본 조항을 준수할 수 있으나, 해당 공개가 본 조항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3)CA 민법 Code § 1798.83(3)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체는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c)Copy CA 민법 Code § 1798.83(c)
(1)Copy CA 민법 Code § 1798.83(c)(1)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체는 어떠한 역년 동안에도 고객의 요청에 대해 한 번 이상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20명 미만의 정규직 또는 시간제 직원을 가진 사업체는 본 조항의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2)CA 민법 Code § 1798.83(c)(2)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체가 고객이 해당 공개에 먼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제3자들의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책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채택하고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고객이 해당 정보가 해당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옵션을 행사한 경우, 고객의 개인 정보를 제3자들의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고 공개하는 경우, 사업체가 해당 정책들을 유지하고 공개하는 한, 사업체는 개인 정보 공개를 방지할 고객의 권리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료 수단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세분 (a)를 준수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798.83(d) 다음은 본 조항의 목적상 사업체가 제3자의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공개에 해당한다:
(1)CA 민법 Code § 1798.83(d)(1)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사업체와 제3자 간의 공개:
(A)CA 민법 Code § 1798.83(d)(1)(A) 개인 정보의 처리, 저장, 관리 또는 조직, 또는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동안 사업체를 대신하여 서비스 수행, 단, 개인 정보를 처리, 저장, 관리 또는 조직하는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제3자의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추가 제3자에게 그들의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B)CA 민법 Code § 1798.83(d)(1)(B) 사업체가 확립된 사업 관계를 가진 고객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경우로서, 해당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업체가 제3자들의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C)CA 민법 Code § 1798.83(d)(1)(C) 신용 계좌 및 신용 신청 거부 또는 신용 신청 상태와 관련된 공개, 그리고 청구서 또는 보험 청구 지불 처리를 포함한 계좌 유지 또는 서비스 제공.
(D)CA 민법 Code § 1798.83(d)(1)(D) 부동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과 관련된 공공 기록 정보 또는 세입 및 세금 코드 제408.3조에 정의된 재산 특성과 관련된 정보로서, 정부 기관 또는 단체 또는 제1087조에 정의된 다중 목록 서비스로부터 얻은 것, 그리고 확립된 사업 관계 과정에서 고객이 사업체에 직접 제공하지 않은 것.
(E)CA 민법 Code § 1798.83(d)(1)(E) 개인 정보를 수신하는 제3자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단,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798.83(d)(1)(E)(i)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는 서면 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체 중 적어도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이며, 해당 사업체에 의해 제공된다.
(ii)CA 민법 Code § 1798.83(d)(1)(E)(ii)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는 공동으로 제공, 보증 또는 후원되며, 공개된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수신하는 사업체를 고객에게 명확하고 눈에 띄게 식별한다.
(iii)CA 민법 Code § 1798.83(d)(1)(E)(iii) 서면 계약은 개인 정보를 수신하는 제3자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서면 계약의 대상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동 제공 또는 서비스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을 규정한다.
(2)CA 민법 Code § 1798.83(d)(2) 사업체와 고객 간의 거래 또는 경험과 관련된 고객의 지불 내역 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소비자 보고 기관으로의 또는 소비자 보고 기관으로부터의 공개, 단, 해당 정보가 미국 법전 제15편 제1681a조 세분 (d)에 정의된 소비자 보고서에 보고되거나 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경우, 그리고 해당 정보의 사용이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 (15 U.S.C. Sec. 1681 et seq.)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3)CA 민법 Code § 1798.83(d)(3) 고객이 수표, 신용 카드, 차지 카드 또는 직불 카드로 사업체에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지불한 거래에 대해 사업체가 대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업체가 제3자 금융 기관에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단, 고객이 대금을 받는 사업체로부터 세분 (a)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대금을 받는 사업체가 제3자 금융 기관이 해당 개인 정보를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4)CA 민법 Code § 1798.83(d)(4) 인가된 대리인과 그 본인 간의 개인 정보 공개, 단, 공개된 개인 정보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거래를 완료, 실행, 관리 또는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인가된 대리인 또는 본인이 해당 개인 정보를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도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 해당 개인 정보가 본인과 대리인 관계의 결과로 양측 모두 확립된 사업 관계를 가진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마케팅하기 위해서만 각자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5)CA 민법 Code § 1798.83(d)(5) 금융 기관과 해당 금융 기관과 자체 브랜드 신용 카드, 제휴 카드, 소매 할부 계약 또는 공동 브랜드 카드 프로그램을 가진 사업체 간의 개인 정보 공개, 단, 공개된 개인 정보가 금융 기관이 자체 브랜드 신용 카드, 제휴 카드, 소매 할부 계약 또는 공동 브랜드 카드 프로그램을 가진 사업체를 대신하여 계좌를 유지 또는 서비스하거나, 고객 거래 또는 기관과 사업체 간의 거래를 완료, 실행, 관리 또는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사업체가 해당 개인 정보를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도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 해당 개인 정보가 자체 브랜드 신용 카드, 제휴 카드, 소매 할부 계약 또는 공동 브랜드 카드 프로그램의 결과로 사업체와 금융 기관 모두 확립된 사업 관계를 가진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마케팅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
(e)CA 민법 Code § 1798.83(e)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민법 Code § 1798.83(e)(1) “고객”이란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사업 관계가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을 위한 경우, 확립된 사업 관계의 생성 또는 지속 기간 동안 사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98.83(e)(2) “직접 마케팅 목적”이란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을 위해 우편, 전화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개인에게 직접 제품, 상품, 재산 또는 서비스의 구매, 임대, 대여 또는 교환을 유도하거나 권유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체에 대한 대가를 받고 개인 정보를 판매, 임대, 교환 또는 대여하는 것은 해당 개인 정보를 판매, 임대, 교환하거나 대가를 받는 사업체의 직접 마케팅 목적이다. “직접 마케팅 목적”에는 (A) 선의의 면세 자선 또는 종교 단체가 자선 기부를 요청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B) 정치 및 정부에 관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소통하는 경우, (C) 제3자가 개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계좌의 영구 소유권을 대가를 받고 취득한 결과로만 개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또는 (D) 제3자가 단일 거래의 결과로만 개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의 일환으로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야 했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798.83(e)(3) “공개하다”란 구두, 서면, 전자적 또는 기타 다른 수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방출, 이전, 배포 또는 달리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1798.83(e)(4) “고객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직원”이란 고객과의 접촉이 주된 직무에 부수적이지 않고, 그 직무가 주로 사업체 고객의 안전 또는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직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계산원, 점원, 고객 서비스, 판매 또는 홍보가 주된 직무인 직원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식 또는 음료 준비 또는 서비스, 사업체 시설 또는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수리, 자동차, 항공기, 선박, 놀이기구, 중장비 또는 유사 장비의 운영에 직접 관여, 보안, 또는 연극, 문학, 음악, 예술 또는 운동 공연 또는 대회 참여가 주된 직무인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5)CA 민법 Code § 1798.83(e)(5) “확립된 사업 관계”란 사업체와 고객 간의 자발적이고 쌍방향적인 소통으로 형성된 관계를 의미하며, 대가 교환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또는 동산,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이익을 구매, 임대 또는 대여하거나 사업체로부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단, 해당 관계가 지속적이고 사업체 또는 고객에 의해 명시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해당 관계가 지속적이지 않지만, 사업체로부터 부동산 또는 동산을 구매, 임대 또는 대여하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만 확립되었고, 구매, 임대 또는 대여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6)Copy CA 민법 Code § 1798.83(e)(6)
(A)Copy CA 민법 Code § 1798.83(e)(6)(A) 세분 (a)의 단락 (1)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개인 정보 범주는 다음의 모든 것이다:
(i)CA 민법 Code § 1798.83(e)(6)(A)(i) 이름 및 주소.
(ii)CA 민법 Code § 1798.83(e)(6)(A)(ii) 전자 메일 주소.
(iii)CA 민법 Code § 1798.83(e)(6)(A)(iii) 나이 또는 생년월일.
(iv)CA 민법 Code § 1798.83(e)(6)(A)(iv) 자녀의 이름.
(v)CA 민법 Code § 1798.83(e)(6)(A)(v) 자녀의 전자 메일 또는 기타 주소.
(vi)CA 민법 Code § 1798.83(e)(6)(A)(vi) 자녀의 수.
(vii)CA 민법 Code § 1798.83(e)(6)(A)(vii) 자녀의 나이 또는 성별.
(viii)CA 민법 Code § 1798.83(e)(6)(A)(viii) 키.
(ix)CA 민법 Code § 1798.83(e)(6)(A)(ix) 몸무게.
(x)CA 민법 Code § 1798.83(e)(6)(A)(x) 인종.
(xi)CA 민법 Code § 1798.83(e)(6)(A)(xi) 종교.
(xii)CA 민법 Code § 1798.83(e)(6)(A)(xii) 직업.
(xiii)CA 민법 Code § 1798.83(e)(6)(A)(xiii) 전화번호.
(xiv)CA 민법 Code § 1798.83(e)(6)(A)(xiv) 학력.
(xv)CA 민법 Code § 1798.83(e)(6)(A)(xv) 정당 소속.
(xvi) 건강 상태.
(xvii) 사용된 약물, 치료법 또는 의료 제품 또는 장비.
(xviii) 고객이 구매, 임대 또는 대여한 제품의 종류.
(xix) 구매, 임대 또는 대여한 부동산.
(xx)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xxi) 사회 보장 번호.
(xxii) 은행 계좌 번호.
(xxiii) 신용 카드 번호.
(xxiv) 직불 카드 번호.
(xxv) 은행 또는 투자 계좌, 직불 카드 또는 신용 카드 잔액.
(xxvi) 지불 내역.
(xxvii) 고객의 신용도, 자산, 소득 또는 부채와 관련된 정보.
(B)CA 민법 Code § 1798.83(e)(6)(A)(B) 고객 이름 또는 주소 목록, 설명 또는 그룹화가 이러한 범주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파생되고, 제3자가 해당 목록이 파생된 다른 개인 정보를 식별, 결정 또는 추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개인 정보가 공개될 때 개인을 식별, 설명하거나 개인과 관련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목록, 설명 또는 그룹화를 파생하는 데 사용된 본 세분에 명시된 범주는 본 조항의 목적상 개인 정보로 간주된다.
(7)CA 민법 Code § 1798.83(e)(7) 본 조항에서 사용된 “개인 정보”란 공개될 때 개인을 식별, 설명하거나 개인과 관련될 수 있었던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A 민법 Code § 1798.83(e)(7)(A) 개인의 이름 및 주소.
(B)CA 민법 Code § 1798.83(e)(7)(B) 전자 메일 주소.
(C)CA 민법 Code § 1798.83(e)(7)(C) 나이 또는 생년월일.
(D)CA 민법 Code § 1798.83(e)(7)(D) 자녀의 이름.
(E)CA 민법 Code § 1798.83(e)(7)(E) 자녀의 전자 메일 또는 기타 주소.
(F)CA 민법 Code § 1798.83(e)(7)(F) 자녀의 수.
(G)CA 민법 Code § 1798.83(e)(7)(G) 자녀의 나이 또는 성별.
(H)CA 민법 Code § 1798.83(e)(7)(H) 키.
(I)CA 민법 Code § 1798.83(e)(7)(I) 몸무게.
(J)CA 민법 Code § 1798.83(e)(7)(J) 인종.
(K)CA 민법 Code § 1798.83(e)(7)(K) 종교.
(L)CA 민법 Code § 1798.83(e)(7)(L) 직업.
(M)CA 민법 Code § 1798.83(e)(7)(M) 전화번호.
(N)CA 민법 Code § 1798.83(e)(7)(N) 학력.
(O)CA 민법 Code § 1798.83(e)(7)(O) 정당 소속.
(P)CA 민법 Code § 1798.83(e)(7)(P) 건강 상태.
(Q)CA 민법 Code § 1798.83(e)(7)(Q) 사용된 약물, 치료법 또는 의료 제품 또는 장비.
(R)CA 민법 Code § 1798.83(e)(7)(R) 고객이 구매, 임대 또는 대여한 제품의 종류.
(S)CA 민법 Code § 1798.83(e)(7)(S) 구매, 임대 또는 대여한 부동산.
(T)CA 민법 Code § 1798.83(e)(7)(T)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U)CA 민법 Code § 1798.83(e)(7)(U) 사회 보장 번호.
(V)CA 민법 Code § 1798.83(e)(7)(V) 은행 계좌 번호.
(W)CA 민법 Code § 1798.83(e)(7)(W) 신용 카드 번호.
(X)CA 민법 Code § 1798.83(e)(7)(X) 직불 카드 번호.
(Y)CA 민법 Code § 1798.83(e)(7)(Y) 은행 또는 투자 계좌, 직불 카드 또는 신용 카드 잔액.
(Z)CA 민법 Code § 1798.83(e)(7)(Z) 지불 내역.
(AA) 신용도, 자산, 소득 또는 부채와 관련된 정보.
(8)CA 민법 Code § 1798.83(AA)(8) “제3자” 또는 “제3자들”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798.83(AA)(8)(A) 고객과 확립된 사업 관계를 가진 사업체와는 별개의 법인인 사업체.
(B)CA 민법 Code § 1798.83(AA)(8)(B) 사업체들 간에 공유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업체, 단, 해당 사업체가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경우, 세분 (d)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직접 마케팅 목적의 공개로 간주되는 것에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C)CA 민법 Code § 1798.83(AA)(8)(C) 세분 (a)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체와 공통 소유권 또는 공통 기업 통제로 제휴되지 않은 사업체.
(f)Copy CA 민법 Code § 1798.83(f)
(1)Copy CA 민법 Code § 1798.83(f)(1) 동일한 브랜드 이름을 공유하는 제휴된 제3자 간의 직접 마케팅 목적을 위한 개인 정보 공개는 세분 (a)의 단락 (1)의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단, 공개된 개인 정보가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고객은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 정보 범주에 해당하는 본 세분에 나열된 범주와 세분 (a)의 단락 (2)에 따른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 정보의 제3자 수신자에 대해 통지받아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98.83(f)(1)(A) 자녀의 수.
(B)CA 민법 Code § 1798.83(f)(1)(B) 자녀의 나이 또는 성별.
(C)CA 민법 Code § 1798.83(f)(1)(C) 자녀의 전자 메일 또는 기타 주소.
(D)CA 민법 Code § 1798.83(f)(1)(D) 키.
(E)CA 민법 Code § 1798.83(f)(1)(E) 몸무게.
(F)CA 민법 Code § 1798.83(f)(1)(F) 인종.
(G)CA 민법 Code § 1798.83(f)(1)(G) 종교.
(H)CA 민법 Code § 1798.83(f)(1)(H) 전화번호.
(I)CA 민법 Code § 1798.83(f)(1)(I) 건강 상태.
(J)CA 민법 Code § 1798.83(f)(1)(J) 사용된 약물, 치료법 또는 의료 제품 또는 장비.
(K)CA 민법 Code § 1798.83(f)(1)(K) 사회 보장 번호.
(L)CA 민법 Code § 1798.83(f)(1)(L) 은행 계좌 번호.
(M)CA 민법 Code § 1798.83(f)(1)(M) 신용 카드 번호.
(N)CA 민법 Code § 1798.83(f)(1)(N) 직불 카드 번호.
(O)CA 민법 Code § 1798.83(f)(1)(O) 은행 또는 투자 계좌, 직불 카드 또는 신용 카드 잔액.
(2)CA 민법 Code § 1798.83(f)(2) 고객 이름 또는 주소 목록, 설명 또는 그룹화가 이러한 범주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파생되고, 제3자가 해당 목록이 파생된 개인 정보를 식별, 결정 또는 추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동일한 브랜드 이름을 공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들에게 공개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개인 정보가 공개될 때 개인을 식별, 설명하거나 개인과 관련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목록, 설명 또는 그룹화를 파생하는 데 사용된 본 세분에 명시된 범주에 해당하는 다른 개인 정보는 본 조항의 목적상 개인 정보로 간주된다.
(3)CA 민법 Code § 1798.83(f)(3) 사업체가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동일한 브랜드 이름을 공유하는 제휴된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동일한 브랜드 이름을 공유하는 제휴된 제3자 간에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체는 동일한 브랜드 이름을 공유하는 제휴 회사들의 총수를 제공함으로써 세분 (a)의 단락 (2)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g)CA 민법 Code § 1798.83(g) 본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무효는 무효인 규정 또는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1798.83(h)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금융 정보 개인 정보 보호법 (금융 코드 제4050조부터 시작하는 제1.2부)의 적용을 받는 금융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금융 기관이 2003년 8월 28일 제정 당시의 금융 코드 제4052조, 제4052.5조, 제4053조, 제4053.5조 및 제4054.6조를 준수하고, 이후 입법부 또는 발의에 의해 개정된 바에 따라 준수하는 경우.
(i)CA 민법 Code § 1798.83(i) 본 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