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2.6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로 활동하려면, 승인된 회사로부터 2만 달러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 보험은 귀하의 경매 사업과 관련된 사기 또는 부정직한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이 보증 보험 없이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보증 보험이 취소되면 신속히 새로운 보증 보험을 얻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보증 보험 대신 현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청구가 제기되면, 법원 판결 후에만 승인되며 240일 후에 지급됩니다. 만약 돈이 남아있으면,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사업을 중단하면,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2년 후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귀하를 고소하여 1,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한 원고는 변호사 수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이 과정을 감독하며 보증 보험 또는 예치금에 대한 제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a)CA 민법 Code § 1812.600(a) 모든 경매인과 경매 회사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증 회사에서 발행한 보증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의 주된 금액은 이만 달러 ($20,000)입니다. 보증 보험 사본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b)CA 민법 Code § 1812.600(b)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증 보험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경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부정직, 허위 진술, 허위 표시, 기만, 불법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나 그 대리인, 대표자 또는 직원이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모든 개인 또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c)Copy CA 민법 Code § 1812.600(c)
(1)Copy CA 민법 Code § 1812.600(c)(1) 어떤 경매인이나 경매 회사도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금액의 유효한 보증 보험을 보유하지 않고, 보증 보험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지 않고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CA 민법 Code § 1812.600(c)(2)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증 보험의 취소 또는 해지 30일 전까지, 보증인은 해당 보증 보험과 취소 또는 해지 날짜를 명시하여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와 국무장관 모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3)CA 민법 Code § 1812.600(c)(3) 어떤 경매인이나 경매 회사가 이전 보증 보험의 취소 또는 해지 발효일까지 새로운 보증 보험을 취득하고 그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는 새로운 보증 보험이 취득되고 그 사본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때까지 모든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d)CA 민법 Code § 1812.600(d) 민사소송법 제995.7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증 보험 대신 예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 대신 예치금이 납부된 경우, 예치금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자는 법원에서 내려진 금전 판결의 증거와 함께 청구인이 (b)항에 명시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 청구를 입증해야 합니다.
(e)CA 민법 Code § 1812.600(e) 청구인이 국무장관에게 청구를 입증하면, 국무장관은 청구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청구서에 승인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청구는 “승인된 청구”로 지정됩니다.
(f)CA 민법 Code § 1812.600(f) 특정 예치금에 대한 첫 번째 청구가 승인되면, 국무장관의 승인일로부터 240일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240일 기간 내에 국무장관에 의해 승인된 후속 청구도 마찬가지로 240일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240일 기간 만료 시, 국무장관은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240일 기간의 모든 승인된 청구를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각 승인된 청구는 예치금의 비례 배분액으로 지급됩니다.
(g)CA 민법 Code § 1812.600(g) 국무장관이 240일 기간 만료 후 특정 예치금에 대한 첫 번째 청구를 승인하면, 해당 청구의 승인일은 새로운 240일 기간을 시작하며, 예치금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 (f)항이 적용됩니다.
(h)CA 민법 Code § 1812.600(h) 예치금이 소진된 후에는 국무장관이 더 이상 청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f)항 또는 (g)항에 따라 청구를 전액 또는 일부 지급받은 청구인은 다른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해 예치금에서 받은 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i)CA 민법 Code § 1812.600(i) 보증 보험 대신 예치금이 납부된 경우, 예치금은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에 대한 소송 또는 판결과 관련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거나 요구되지 않아 국무장관에 의해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에 반환될 금액은 제외합니다.
(j)CA 민법 Code § 1812.600(j) 국무장관은 예치금에 대한 미결 청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장관이 예치금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인이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 사업을 중단했거나 (a)항에 따라 보증 보험을 제출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현금 예치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양도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예치금이 있는 은행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치금 계좌 번호; 그리고 (4) 양도인이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 사업을 중단하는지 또는 국무장관에게 보증 보험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국무장관은 예치금에 대한 미결 청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통지 수령일과 예치금 해제 예상일을 명시하여 통지에 명시된 주소로 양도인에게 서면 통지 수령 확인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k)CA 민법 Code § 1812.600(k) 고등법원 판사는 예치금에 대한 미결 청구가 없다는 증거에 만족하는 경우 2년 만료 이전에 예치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으며, 또는 (j)항에 따라 2년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예치금을 보유하여 미결 청구를 해결하도록 국무장관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l)CA 민법 Code § 1812.600(l)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이 법규에 따라 특별히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천 달러 ($1,000)의 민사 벌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또는 이행 및 회수 모두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CA 민법 Code § 1812.600(m)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민사 벌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이행 및 회수 모두를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l)항에 따라 제공되는 민사 벌금 외에도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n)CA 민법 Code § 1812.600(n) 이 장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3.7장 (제5700조부터 시작)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3.7장 (제5700조부터 시작)에 의해 이전에 요구되고 승인되었던 보증 보험 대신의 모든 현금 담보는 국무장관에게 이전되고 국무장관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o)CA 민법 Code § 1812.600(o) 국무장관은 민사소송법 제995.7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증 보험 또는 보증 보험 대신 제출된 예치금의 제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p)CA 민법 Code § 1812.600(p) 국무장관은 보증 보험 및 보증 보험 대신의 예치금의 제출 및 유지를 규율하는 이 장의 규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812.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경매 및 경매 회사 사업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광고'는 인쇄물, 디렉토리, 미디어 등을 통해 경매 서비스를 홍보하는 모든 방식을 말합니다. '경매'는 경매인이 제안을 요청하고 가장 좋은 제안을 수락하는 판매 방식이며, 특정 차량 및 부동산 경매와 같은 일부 유형은 제외됩니다. '경매 회사'는 경매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여러 측면을 처리합니다. '경매인'은 입찰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항은 또한 급여 관련 맥락에서 '직원'과 '고용주'를 정의하고, '상품'을 판매될 수 있는 물품이나 동물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개인과 다양한 유형의 조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a)CA 민법 Code § 1812.601(a) "광고"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812.601(a)(1) 경매인으로 활동하거나 경매 회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유, 설명 또는 제안하는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인쇄된 모든 통신물로서, 브로슈어, 팸플릿, 신문, 정기 간행물 또는 출판물을 포함한다.
(2)CA 민법 Code § 1812.601(a)(2)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에 의해 발행되도록 유발되거나 허용된 전화 또는 기타 디렉토리 목록으로서, 경매업 또는 경매 회사 서비스 제공을 나타내는 것.
(3)CA 민법 Code § 1812.601(a)(3) 경매업 또는 경매 회사 서비스 제공을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유사한 전파 송신.
(b)CA 민법 Code § 1812.601(b) "경매"란 경매인과 그의 청중 구성원 간에 구두 또는 서면 교환(직접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한 교환 포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 거래를 의미하며, 이러한 교환은 경매인이 상품 구매를 위한 제안을 요청하는 일련의 초대와 청중 구성원이 구매 제안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참여 청중 구성원이 제시한 최고 또는 가장 유리한 제안을 경매인이 수락함으로써 완료된다. 그러나 경매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812.601(b)(1)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규제를 받는 도매 자동차 경매.
(2)CA 민법 Code § 1812.601(b)(2) 부동산의 판매 또는 상법(Commercial Code) 제9604조 (a)항 (1)호 (B)목에 따라 통합 판매로 이루어지는 부동산과 동산 또는 부속물 또는 둘 다의 순차적 판매.
(c)CA 민법 Code § 1812.601(c) "경매 회사"란 경매장, 갤러리 사업장, 판매장, 판매 야드, 판매 파빌리온 및 각 장소의 인접 주변을 포함한 모든 고정된 장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장소에서 경매 판매를 주선, 관리, 후원, 광고, 수익 정산 또는 실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1812.601(d) "경매인"이란 경매에서 상품 구매 제안을 요청하고, 인식하며, 수락하는 행위에 종사하거나,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러한 행위에 종사할 수 있음을 자처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1812.601(e) "직원"이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고용주의 급여 기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1812.601(f) "고용주"란 임금 또는 급여를 지급하고 개인을 자신의 급여 기록에 등재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제 및 기여금을 원천징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g)CA 민법 Code § 1812.601(g) "상품"이란 가축 및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물품, 상품, 동산, 판매품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을 의미한다.
(h)CA 민법 Code § 1812.601(h) "사람"이란 개인, 법인, 파트너십, 신탁(사업 신탁 포함), 회사, 협회, 조직 또는 기타 형태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Section § 1812.60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법원에 그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금지명령(injunction)'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해롭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법적인 방법입니다. 이 절차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만, 법원 결정으로 인해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돈으로 내는 일종의 법적 약속인 '보증금(bond)'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제목(title)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려 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어떤 사람에 의해 제출된 청원(petition)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를 제지하는 금지명령(injunction)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2편(Part 2) 제7장(Title 7) 제3장(Chapter 3) (제525조(Section 525)부터 시작)에 따르며, 단 보증금(undertaking)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1812.603

Explanation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면, 지역 상급법원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위반자에게 문제 조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고소인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들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1812.603(a) 이 편(title)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에 가담한 자가 있는 카운티의 상급법원은 누구든지 제출한 청원에 따라 위반을 저지른 자에게 그 위반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812.603(b) 법원은 (a)항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접근금지명령, 또는 (b)항에 따른 배상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청원과 관련된 조사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청원인에게 변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812.603(c) 이 조항에 명시된 구제책은 이 법전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된 권한에 추가되며,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Section § 1812.604

Explanation
이 조항의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히 경매인과 관련된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경매인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국무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Section § 1812.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경매인과 경매 회사가 경매 중에 따라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물품 소유자나 위탁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최고가 또는 가장 유리한 제안으로 판매되도록 해야 하고, 물품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경매 관련 모든 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매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경매인 및 경매 회사, 그리고 해당 회사의 소유주, 파트너, 임원, 대리인 및 직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CA 민법 Code § 1812.605(a) 경매로 판매되는 물품의 소유자 또는 위탁자가 해당 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적법한 요청을 따라야 한다.
(b)CA 민법 Code § 1812.605(b) 어떤 품목이나 판매가 최저가 유보 조건으로 제시되거나 확인 조건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청중 구성원에 의해 제시된 최고가 또는 가장 유리한 제안이 수락되도록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c)CA 민법 Code § 1812.605(c) 경매될 물품을 진실되게 설명하여야 한다.
(d)CA 민법 Code § 1812.605(d) 그 외에는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Section § 1812.606

Explanation
이 법은 자신의 경매 회사를 소유한 경매사나 경매 회사(그 소유주, 파트너, 임원 포함)가 경매 중에 경매사나 직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회사에 고용된 경매사는 자신의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경매사나 회사의 경영진이 어떤 위반 행위든 고의로 허용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1812.6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경매 회사와 경매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들은 경매 광고에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경매장 입구에 법규 준수 세부 사항이 명시된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판매 조건은 청중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은 판매 전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주소, 임원 또는 사업명 변경은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경매인은 2년 동안 상세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판매 후 30일 이내에 물품 소유자 또는 위탁자에게 거래 정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급금 또한 법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객 자금은 개인 계좌와 혼합될 수 없으며, 모든 유치권은 판매 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구매하지 않은 구매자는 2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초과 보증금은 법적 문제로 지연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환불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위반의 종류와 반복 여부에 따라 50달러에서 2,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경매 회사 및 경매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812.607(a) 모든 경매 광고에 자신의 이름, 상호 또는 사업명, 전화번호 및 보증금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이 항의 첫 번째 위반은 50달러 ($5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며; 두 번째 위반은 75달러 ($75)의 벌금에 처해지며;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100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명함, 회사 문구류 또는 경매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812.607(b) 각 경매의 주 출입구에 최소 18인치 x 24인치 크기의 표지판을 게시하여, 해당 경매가 상법 (Commercial Code) 제2328조, 형법 (Penal Code) 제535조 및 캘리포니아 민법 (California Civil Code) 조항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 항의 첫 번째 위반은 50달러 ($5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며; 두 번째 위반은 75달러 ($75)의 벌금에 처해지며;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100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진다.
(c)CA 민법 Code § 1812.607(c) 경매에서 물품이 판매될 조건, 제한 및 절차를 청중에게 게시하거나 배포하고, 경매 판매 시작 전에 해당 조건, 제한 및 절차의 변경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이 항의 첫 번째 위반은 50달러 ($5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며; 두 번째 위반은 100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지며;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250달러 ($250)의 벌금에 처해진다.
(d)CA 민법 Code § 1812.607(d) 기록된 주소 변경 시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항의 위반은 50달러 ($5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다.
(e)CA 민법 Code § 1812.607(e) 법인 면허의 임원 변경 시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항의 위반은 50달러 ($5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다.
(f)CA 민법 Code § 1812.607(f)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의 사업명 또는 상호 변경 시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항의 위반은 50달러 ($5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다.
(g)CA 민법 Code § 1812.607(g)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의 기록된 주소지에서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의 활동과 관련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 및 장부를 최소 2년 동안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기록에는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참여하거나 진행한 모든 경매 판매에서 물품의 소유자 또는 위탁자 및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물품의 설명, 물품의 수락 및 판매 조건, 소유자 및 위탁자와의 모든 서면 계약, 그리고 해당 활동의 결과로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 자신의 명의로든 대리인으로서든 수령 및 지급된 모든 금전의 장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의 첫 번째 위반은 500달러 ($50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1,000달러 ($1,000)의 벌금에 처해진다.
(h)CA 민법 Code § 1812.607(h) 판매 거래 후 30영업일 이내에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참여하거나 진행한 경매 대상인 모든 물품의 소유자 또는 위탁자에게 정산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 항의 첫 번째 위반은 500달러 ($50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1,000달러 ($1,000)의 벌금에 처해진다.
(i)CA 민법 Code § 1812.607(i) 물품 판매 거래 후 30영업일 이내에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참여하거나 진행한 경매 대상이었던 모든 물품의 소유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전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단,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이 강제되거나,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자신의 과실 없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거나, 본 장, 상법 (Commercial Code), 민사소송법 (Code of Civil Procedure)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항의 첫 번째 위반은 1,000달러 ($1,00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며; 두 번째 위반은 1,500달러 ($1,500)의 벌금에 처해지며;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2,000달러 ($2,000)의 벌금에 처해진다.
(j)CA 민법 Code § 1812.607(j) 모든 소유자, 위탁자, 구매자 및 기타 의뢰인과 고객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 자금 및 계좌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항의 위반은 250달러 ($25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다.
(k)CA 민법 Code § 1812.607(k) 물품을 판매하기 직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유치권 또는 기타 부담의 존재 및 금액을 청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 해당 물품이 “자유롭고 명확하게” (free and clear) 판매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물품에 대한 모든 유치권 및 부담이 소유권 이전 전에 지급될 예정인 경우 해당 물품은 “자유롭고 명확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위반은 250달러 ($25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며, 위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요구 시 지급된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된다.
(l)CA 민법 Code § 1812.607(l) 경매 판매 후 2영업일 이내에 해당 판매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은 각 구매자의 백지 수표 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항의 첫 번째 위반은 100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250달러 ($250)의 벌금에 처해진다.
(m)CA 민법 Code § 1812.607(m) 경매 판매 후 30영업일 이내에 각 구매자의 보증금 중 구매한 물품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환불해야 한다. 단,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이 강제되거나,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자신의 과실 없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거나, 본 장, 상법 (Commercial Code), 민사소송법 (Code of Civil Procedure)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특정 기간 내에 구매한 물품을 점유해야 한다는 서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항의 첫 번째 위반은 100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250달러 ($250)의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1812.608

Explanation

이 법은 경매인과 경매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규정합니다. 우선,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도록 돕는 것은 안 되며, 광고나 진술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경매인은 소유자와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하며, 여기에는 광고 비용, 경매 날짜, 물품 보험 등을 누가 책임질지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변경 사항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인은 가짜 입찰을 해서는 안 되며, 판매자의 입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고, 물품을 정직하게 설명해야 하며, 판매세가 적용되는 경우 유효한 판매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제목의 다른 요건 및 금지 사항 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것은 이 제목의 위반이다:
(a)CA 민법 Code § 1812.608(a) 이 법전의 조항, 또는 차량법, 상법, 국무장관의 규정, 민사소송법, 형법, 또는 주 균형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가 관리하는 법률 중 경매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항이라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이는 상품의 판매 및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812.608(b) 이 제목의 조항을 위반하는 다른 사람의 활동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 이 소항의 위반은 1천 달러 ($1,00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다.
(c)CA 민법 Code § 1812.608(c) 경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 또는 진술을 하거나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이 소항의 첫 번째 위반은 5백 달러 ($50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1천 달러 ($1,000)의 벌금에 처해진다.
(d)CA 민법 Code § 1812.608(d) 관련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해당 상품의 소유자 또는 위탁자와 서면 계약을 먼저 체결하기 전에 경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이 계약은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상품 판매를 수락하는 조건과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서면 계약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812.608(d)(1)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의 이름, 상호 또는 사업명,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장 전화번호.
(2)CA 민법 Code § 1812.608(d)(2) 경매에서 판매될 품목 또는 품목들의 목록.
(3)CA 민법 Code § 1812.608(d)(3)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서비스에 대한 합의된 대가. 이 설명은 광고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812.608(d)(4) 품목 또는 품목들이 경매에서 판매될 대략적인 날짜 또는 날짜들.
(5)CA 민법 Code § 1812.608(d)(5) 도난, 화재 또는 기타 수단으로 인한 품목 또는 품목들의 손실에 대해 어느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진술.
(6)CA 민법 Code § 1812.608(d)(6)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국무장관에게 보증금을 예치했음을 공개하는 내용. 이 소항의 첫 번째 위반은 2백5십 달러 ($25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이며, 두 번째 위반은 5백 달러 ($500)의 벌금에 처해지고,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1천 달러 ($1,000)의 벌금에 처해진다.
(e)CA 민법 Code § 1812.608(e) 관련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경매를 진행할 경매인과 서면 계약을 먼저 체결하기 전에 경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이 소항의 첫 번째 위반은 1백 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이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2백5십 달러 ($250)의 벌금에 처해진다.
(f)CA 민법 Code § 1812.608(f) 소유자 또는 위탁자 또는 경매인과의 서면 계약에 대한 모든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행위. 이 소항의 첫 번째 위반은 1백 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이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2백5십 달러 ($250)의 벌금에 처해진다.
(g)CA 민법 Code § 1812.608(g)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이 소항의 첫 번째 위반은 1백 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이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2백5십 달러 ($250)의 벌금에 처해진다.
(h)CA 민법 Code § 1812.608(h) 상법 제2328조 또는 이 제목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매인이 판매하는 품목 또는 품목들에 대한 입찰가를 올릴 목적으로만 어떤 사람이 판매에서 입찰하도록 유도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이 소항의 위반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812.608(h)(1) 실제로 아무도 그러한 입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고 입찰자가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증가된 입찰가를 진술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1812.608(h)(2) 청중에게 소유자, 위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렇게 입찰할 권리를 유보했음을 공개하지 않고, 품목 또는 품목들의 소유자, 위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들에 입찰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이 소항의 위반은 1백 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이다.
(i)CA 민법 Code § 1812.608(i) 경매에서 판매될 품목 또는 품목들의 성격(연령, 진위, 가치, 상태 또는 원산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행위. 이 소항의 위반은 2백5십 달러 ($25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이다. 또한, 허위 진술된 품목의 구매자는 경매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품목을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구매자가 품목을 반환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품목의 구매 가격을 환불받아야 한다.
(j)CA 민법 Code § 1812.608(j) 경매에서 상품이 판매될 조건, 조항, 제한 또는 절차를 허위 진술하는 행위. 이 소항의 위반은 7십5 달러 ($75)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이다.
(k)CA 민법 Code § 1812.608(k) 주 균형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로부터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판매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판매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 이 소항의 위반은 5백 달러 ($50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이다.

Section § 1812.609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률 조항에서 제공하는 권리와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포기는 법이 보호하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유효하거나 강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1812.610

Explanation

이 법은 온라인 경매를 포함한 부동산 경매 시 경매인의 규칙을 명시합니다. 경매인은 판매자를 대리하여 입찰할 권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 높은 입찰이 있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경매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통지받고 해당 입찰이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경매의 경우, 필요한 통지는 하이퍼링크, 아이콘 또는 눈에 띄는 텍스트 링크를 사용하여 경매 플랫폼에 명확하게 보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812.610(a) 제1812.60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목적상 경매는 부동산의 매각을 포함하며, “경매인”이란 경매에서 부동산 구매 제안을 호가하고, 이를 인지하며, 수락하는 행위에 종사하거나, 광고 등을 통해 그러한 행위에 종사할 수 있음을 자처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812.610(b) 경매인은 실제로 아무도 더 높은 입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 마지막 최고 입찰자가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입찰이 있었다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인 경우 경매인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자는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판매자를 대리한 입찰을 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812.610(b)(1) 다른 모든 입찰자를 포함한 모든 경매 참가자에게 그러한 유형의 입찰에 대한 자유가 유보되어 있으며 그러한 유형의 입찰이 부동산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통지된다.
(2)CA 민법 Code § 1812.610(b)(2) 그러한 유형의 입찰을 하는 자는 다른 모든 입찰자를 포함한 모든 경매 참가자에게 해당 입찰이 판매자를 대리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동시에 공개한다.
(c)CA 민법 Code § 1812.610(c) 부동산 온라인 경매의 진행 목적상, “통지”란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서비스 약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 내에 (b)항의 (1)호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진술을 의미하며, (b)항의 (1)호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눈에 띄게 게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CA 민법 Code § 1812.610(c)(1) 온라인 경매 중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곳에.
(2)CA 민법 Code § 1812.610(c)(2) 필요한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곳으로 하이퍼링크되는 아이콘을 사용하여, 해당 아이콘이 온라인 경매 중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아이콘은 인터넷 웹페이지의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812.610(c)(3) 필요한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곳으로 하이퍼링크되는 텍스트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텍스트 링크가 온라인 경매 중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텍스트 링크는 주변 텍스트보다 큰 활자체의 대문자로 작성되거나, 동일한 크기의 주변 텍스트와 대비되는 활자체, 글꼴 또는 색상으로 작성되거나, 동일한 크기의 주변 텍스트와 구별되도록 언어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호 또는 기타 표시로 구분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812.610(c)(4) 온라인 경매 중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다른 기능적 하이퍼링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사람이 이를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로 하이퍼링크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