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8.97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협, 사기 또는 협박 하에 강요된 채무, 특히 가정 폭력이나 노인 학대와 관련된 채무를 인식하고 입증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경찰 보고서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증명서와 같이 그러한 채무를 식별하는 '적절한 서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청구인'이라는 용어는 강요된 채무에 대한 청구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강요를 통해 채무를 발생시킨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또한, 사회 복지사나 치료사와 같이 강요된 채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제3자 전문가'를 명시합니다.

이 제목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98.97(a) “적절한 서류”란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를 강요된 채무로 식별하고, 강요된 채무가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형태를 취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798.97(a)(1) 경찰 보고서.
(2)CA 민법 Code § 1798.97(a)(2)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를 강요된 것으로 식별하지만 신분 도용으로는 식별하지 않는 연방거래위원회 신분 도용 보고서.
(3)CA 민법 Code § 1798.97(a)(3) 가정 폭력과 관련된 가정법 제6340조, 소년 법원의 부양 아동 또는 피보호자와 관련된 복지 및 기관법 제213.5조, 또는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와 관련된 복지 및 기관법 제15657.03조에 따라 발부된 법원 명령.
(4)Copy CA 민법 Code § 1798.97(a)(4)
(A)Copy CA 민법 Code § 1798.97(a)(4)(A) 자격을 갖춘 제3자 전문가가 전문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정보에 근거한 선서된 서면 증명서.
(B)CA 민법 Code § 1798.97(a)(4)(A)(B) 소항 (A)에 기술된 서류는 자격을 갖춘 제3자 전문가가 서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제3자 전문가를 재정적으로 보상하든 아니든 고용하거나 관여하는 사무실, 기관, 센터 또는 조직의 레터헤드,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자격을 갖춘 제3자 전문가가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 서류는 자격을 갖춘 제3자 전문가의 레터헤드,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98.97(b) “청구”란 그 권리가 판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확정되었는지, 미확정되었는지, 고정되었는지, 조건부인지, 만기되었는지, 미만기되었는지, 분쟁 중인지, 분쟁이 없는지, 법적인지, 형평법적인지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798.97(c)
(1)Copy CA 민법 Code § 1798.97(c)(1) “청구인”이란 강요된 채무로 인해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이나 법인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채무 추심자 또는 채무 매수자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opy CA 민법 Code § 1798.97(c)(2)
(1)Copy CA 민법 Code § 1798.97(c)(2)(1)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채무자에 대한 강박, 위협, 폭력 위협, 폭력,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통해 (1)항에 기술된 청구가 발생하도록 야기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798.97(d) “강요된 채무”란 가정 폭력 피해자,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피해자, 또는 위탁 청소년인 채무자의 이름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사용을 위해 발생한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로서, 강박, 위협, 폭력 위협, 폭력,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결과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798.97(d)(1) 이 세분화의 목적상, “가정 폭력”은 가정법 제6211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1798.97(d)(2) 이 세분화의 목적상, “위탁 청소년”은 교육법 제42238.01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민법 Code § 1798.97(d)(3) 이 세분화의 목적상, “부양 성인”은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23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민법 Code § 1798.97(d)(4) 이 세분화의 목적상, “노인”은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27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민법 Code § 1798.97(e) “채무자”란 강요된 채무를 빚지고 있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1798.97(f) “사기”란 채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최초의 사기 행위를 의미한다.
(g)CA 민법 Code § 1798.97(g) “직계 가족 구성원”은 제1946.7조 (h)항 (3)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민법 Code § 1798.97(h) “사람”이란 자연인을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1798.97(i) “자격을 갖춘 제3자 전문가”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798.97(i)(1) 증거법 제1037.1조에 정의된 가정 폭력 상담사.
(2)CA 민법 Code § 1798.97(i)(2) 증거법 제1035.2조에 정의된 성폭력 상담사.
(3)CA 민법 Code § 1798.97(i)(3) 복지 및 기관법 제101조에 정의된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
(4)CA 민법 Code § 1798.97(i)(4) 복지 및 기관법 제317조 (e)항에 정의된 법원 지정 변호사.
(5)CA 민법 Code § 1798.97(i)(5) 이사회 인증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
(6)CA 민법 Code § 1798.97(i)(6)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7)CA 민법 Code § 1798.97(i)(7)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
(8)CA 민법 Code § 1798.97(i)(8)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9)CA 민법 Code § 1798.97(i)(9)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13장 (제1575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에 고용된 사회 복지사 또는 사례 관리자.
(10)CA 민법 Code § 1798.97(i)(10)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4부 제3장 제2조 (제16205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아동 복지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회 복지사.
(j)Copy CA 민법 Code § 1798.97(j)
(1)Copy CA 민법 Code § 1798.97(j)(1) “선서된 서면 증명서”란 작성자가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모든 중요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선언하는 문서로서, 아래 나열된 항목이 채무자의 채무가 강요된 채무라는 주장에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다음을 첨부한다:
(A)CA 민법 Code § 1798.97(j)(1)(A) 주에서 발급한 채무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사본.
(B)CA 민법 Code § 1798.97(j)(1)(B)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가 강요된 채무라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기타 신분 증명 서류.
(C)CA 민법 Code § 1798.97(j)(1)(C) 채무자가 강요된 채무 발생을 위해 자신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 사용을 자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진술과, 가능하다면 강요된 채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채무 전체가 강요된 것이 아니라면 강요된 부분임을 식별하는 진술.
(D)CA 민법 Code § 1798.97(j)(1)(D) 거래 정보가 채무자에게 제공된 후 강요된 채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이용 가능한 서신.
(E)CA 민법 Code § 1798.97(j)(1)(E) 채무자가 알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번호 또는 대출 번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로서, 청구인이 강요된 채무와 관련된 계좌 및 채무가 발생한 명의의 사람 또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
(F)CA 민법 Code § 1798.97(j)(1)(F) 채무자가 채무를 발생하도록 강요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신원 및 그 사람 또는 사람들의 연락처 정보(채무자가 알고 있는 경우), 단, 채무자가 이 정보 공개가 가정법 제6203조에 정의된 학대(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에 대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서 진술서에 서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G)CA 민법 Code § 1798.97(j)(1)(G) 추가 정보나 질문에 대해 증명서에 서명한 사람에게 연락할 전화번호, 또는 채무자에게의 추가 통신은 진술서에 명시된 우편 주소로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시.
(2)CA 민법 Code § 1798.97(j)(2) 이 세분화에 의해 요구되는 증명서는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인 경우 충분하다:
“본 문서에 기재된 진술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없음을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선언합니다.
_______(날짜 및 장소)________ _______(서명)________”

Section § 1798.97

Explanation

이 법은 '강요된 채무'로 알려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채무자)을 보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채무를 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채무 금액과 법적 수수료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서류와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검토 기간 동안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주장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 정보는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강요된 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는 추심자에게 통지하고 추심을 중단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추심자들이 채무 추심을 중단하면, 그들은 신용 기관과 관련된 모든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는 추심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98.97(a)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된 채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 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강요된 채무를 발생시킨 사람은 법원이 강요된 채무로 판단한 해당 채무 금액 또는 그 일부에 더하여 채권자의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에 대해 채권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다.
(b)CA 민법 Code § 1798.97(b)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령하는 즉시, 채권자는 (d)항에 규정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추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98.97(b)(1) 적절한 서류.
(2)CA 민법 Code § 1798.97(b)(2) 채무자가 추심 중인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가 강요된 채무임을 선서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증명서.
(c)CA 민법 Code § 1798.97(c)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추심 중인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가 강요된 채무임을 구두로 통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추심 중인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가 강요된 채무임을 서면으로 통지했으나 (b)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누락하고, 채권자가 추심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정보에 대해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민법 Code § 1798.97(d)
(1)Copy CA 민법 Code § 1798.97(d)(1) (b)항에 명시된 완전한 진술 및 정보를 수령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해당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해당 계좌가 이의 제기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98.97(d)(2)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와 채권자의 파일에 있는 다른 정보를 고려하여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798.97(d)(3) 검토 완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선의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798.97(d)(4) 채권자는 해당 정보가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가 강요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선의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될 때까지 추심 활동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민법 Code § 1798.97(e)
(d)Copy CA 민법 Code § 1798.97(e)(d)항에 명시된 검토 후 채권자가 추심 활동을 중단하거나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유효하거나 무효하다는, 또는 채무자가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책임이 없다는 어떠한 추론이나 추정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섹션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다른 권리나 항변의 포기가 아니다.
(f)Copy CA 민법 Code § 1798.97(f)
(1)Copy CA 민법 Code § 1798.97(f)(1) 섹션 1798.97.3의 (a)항 (2)호에 따른 소송 또는 강요된 것으로 주장되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다른 소송을 제기하기 최소 30일 전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 통지서와 (b)항을 준수하는 서류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민법 Code § 1798.97(f)(2)
(1)Copy CA 민법 Code § 1798.97(f)(2)(1)호에 명시된 서면 통지는 등기우편, 익일 배송 또는 배송일 확인이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3)Copy CA 민법 Code § 1798.97(f)(3)
(1)Copy CA 민법 Code § 1798.97(f)(3)(1)호에 명시된 서면 통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서 수령을 위해 제공한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며, 채권자가 주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국무장관이 확인한 채권자의 주된 사업장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국무장관 웹사이트를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통신 주소를 사용하거나, 채권 추심자의 경우, 인허가 목적을 위해 금융 보호 및 혁신부에 등록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4)Copy CA 민법 Code § 1798.97(f)(4)
(A)Copy CA 민법 Code § 1798.97(f)(4)(A) 채권자가 (1)호에 따른 서면 통지에 명시된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에 대한 모든 추심 노력을 중단했음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채무자가 30일 기간 만료 전에 이 중단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는 경우, 채무자는 섹션 1798.97.3의 (a)항에 명시된 소송 또는 강요된 것으로 주장되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다른 소송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798.97(f)(4)(A)(B)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채무자는 섹션 1798.97.3의 (a)항에 명시된 소송 또는 강요된 것으로 주장되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다른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i)Copy CA 민법 Code § 1798.97(f)(4)(A)(B)(i)
(1)Copy CA 민법 Code § 1798.97(f)(4)(A)(B)(i)(1)호에 명시된 30일 기간이 만료되었고 추심 활동이 중단되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추심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ii)CA 민법 Code § 1798.97(f)(4)(A)(B)(ii) 채무자가 (d)항 (4)호에 따라 해당 정보가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가 강요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채권자의 선의의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는 경우.
(5)CA 민법 Code § 1798.97(f)(5) 이 항의 목적상, 30일 기간은 채권자가 서면 통지를 받는 때부터 시작된다.
(g)CA 민법 Code § 1798.97(g) 이 섹션에 따라 추심 활동을 중단하고 해당 추심 활동을 재개하지 않는 채권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98.97(g)(1) 채무자 및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불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결정 후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98.97(g)(2) 채권자가 채권 추심자인 경우, 채무자가 추심 중인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가 강요된 채무라고 주장함에 따라 추심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결정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h)CA 민법 Code § 1798.97(h) 형법 섹션 530.8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채권자는 해당 서류를 채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798.97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무를 강요당한 사람(이하 '강요된 채무')이 법원에 가서 그 채무가 자신에게 강요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공하면, 법원에 그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음을 선언하고 채권자가 이를 추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요된 채무는 실제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강요한 사람을 상대로 추심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채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허위 주장을 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허위 주장을 할 경우 채권자의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제 가해자에게 강요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798.97(a)
(1)Copy CA 민법 Code § 1798.97(a)(1) 채무자는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가 강요된 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해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798.97(a)(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특정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가 강요된 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1798.97.2의 (f)항에 명시된 통지는 반소 제기의 선행 조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798.97(a)(3) 채무자는 강요된 채무 주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98.97(a)(3)(A) Section 1798.97.2의 (b)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공된 서류를 모든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98.97(a)(3)(B) Section 1798.97.2의 (b)항에 명시된 서류를 모든 반소에 첨부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98.97(b) 채무자가 (a)항에 명시된 소송에서 증거의 우월성으로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가 강요된 채무임을 입증하는 경우, 채무자는 다음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
(1)CA 민법 Code § 1798.97(b)(1) 채무자가 강요된 채무인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채권자에게 의무가 없음을 선언하는 판결.
(2)CA 민법 Code § 1798.97(b)(2) 채권자가 강요된 채무인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채무자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거나 묻으려 시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요된 채무인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와 관련된 판결을 채무자에게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3)CA 민법 Code § 1798.97(b)(3)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특정 채무를 집행하거나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모든 소송 원인을 기각하는 명령 또는 채무의 일부만이 강요된 채무로 입증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장 및 판결(있는 경우)을 강요된 채무가 아닌 특정 채무의 부분만을 반영하도록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c)Copy CA 민법 Code § 1798.97(c)
(1)Copy CA 민법 Code § 1798.97(c)(1) 채무자가 (a)항에 명시된 소송에서 증거의 우월성으로 특정 채무 또는 그 일부가 강요된 채무임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도록 강요한 사람 또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요된 채무인 채무 또는 그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판결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야 한다. 단, 채무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도록 강요한 사람 또는 사람들이 법원의 관할권 내에 들어와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증거가 그러한 판결을 뒷받침하는 경우에 한한다.
(2)CA 민법 Code § 1798.97(c)(2) 해당 소송을 주재하는 법원은 가족법 제62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원 기록 봉인, 채무자 및 채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 삭제, 그리고 모든 증언 녹취 또는 증거 심리를 원격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798.97(d) 채권자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허위 동의, 소장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거나 경솔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할 의도가 있는 다른 전술에 참여하는 채무자는 소송 방어에 드는 채권자의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e)CA 민법 Code § 1798.97(e) 채권자는 법원에 강요된 채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서면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1798.97(f)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요된 채무에서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채권자는 강요된 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강요된 채무를 통해 얻은 금전, 물품, 서비스 또는 재산을 사용하거나 소유한 사람을 상대로 해당 청구 또는 그 일부를 합법적인 모든 수단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권리 및 구제책을 가진다.
(g)CA 민법 Code § 1798.97(g) 채권자가 강요된 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결정된 사람으로부터 강요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해당 사람이 문제의 강요된 채무를 야기한 강압, 협박, 폭력 위협, 폭력,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법원이 결정한 날로부터 기산되며 그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Section § 1798.97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와 관련하여 특정 제한 및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담보로 보증된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담보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가 강요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법원이 이미 지급된 돈을 환불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강요에 의해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강요한 사람에게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권리나 방어 수단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a)CA 민법 Code § 1798.97(a) 이 편은 담보 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798.97(b) 이 편은 법원이 강요된 것으로 판단된 채무에 대해 이미 지급된 어떠한 금전도 청구인에게 환불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798.97(c) 이 편은 채무자를 그 채무를 부담하도록 강요한 사람 또는 사람들로부터 강요된 채무에 대한 지급을 회수할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798.97(d) 이 편은 다른 어떠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이용 가능한 다른 어떠한 권리나 항변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지 않는다.

Section § 1798.97

Explanation

이 법은 주로 2023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전의 오래된 채무로 소송을 당한 사람이 특정 종류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이 이미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법의 규정들이 그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798.97(a)
(b)Copy CA 민법 Code § 1798.97(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은 2023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만 적용된다.
(b)Copy CA 민법 Code § 1798.97(b)
(a)Copy CA 민법 Code § 1798.97(b)(a)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2023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1798.97.3조 (a)항 (2)호에 명시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 편이 해당 소송에 적용된다.

Section § 1798.97

Explanation
이 법의 내용은 이 법률 편의 특정 규칙이나 일부(예를 들어, 조항이나 하위 조항)가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해당 편의 나머지 규칙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머지 법률은 여전히 유효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분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률이 무효인 부분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