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8.99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가족 계획 센터에 있거나 그 근처(약 1,850피트 이내의 위치 정확도)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공유, 판매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요청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데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개인이나 사업체는 소송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처벌에는 3배의 손해배상과 법률 비용이 포함됩니다. 건강 관리 제공자와 건강 관리 계획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98.99(a) 개인 또는 사업체는 (c)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계획 센터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거나 정밀 지리적 위치 내에 있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또는 보유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798.99(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798.99(b)(1) “사업체”는 제1798.140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다.
(2)CA 민법 Code § 1798.99(b)(2) “수집”은 제1798.140조 (f)항에 정의된 바와 같다.
(3)CA 민법 Code § 1798.99(b)(3) “가족 계획 센터”는 미국 인구조사국이 채택한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에 따라 가족 계획 센터로 분류된 사업체를 의미하며, 민법 제1798.300조에 정의된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닉 또는 센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민법 Code § 1798.99(b)(4) “개인 정보”는 제1798.140조 (v)항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정의를 가지며, 해당 조항의 (i)항 및 (q)항에 각각 정의된 소비자 및 가구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제외한다.
(5)CA 민법 Code § 1798.99(b)(5) “정밀 지리적 위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장치로부터 파생된, 반경 1,850피트 원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지리적 영역을 의미한다.
(6)CA 민법 Code § 1798.99(b)(6) “판매”는 제1798.140조 (ad)항에 정의된 바와 같다.
(7)CA 민법 Code § 1798.99(b)(7) “공유”는 제1798.140조 (ah)항에 정의된 바와 같다.
(c)CA 민법 Code § 1798.99(c) 개인 또는 사업체는 해당 개인이 요청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상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족 계획 센터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거나 정밀 지리적 위치 내에 있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또는 보유해서는 안 된다. 개인 또는 사업체는 이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민법 Code § 1798.99(d)
(1)Copy CA 민법 Code § 1798.99(d)(1) 가족 계획 센터를 포함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조항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상대로 금지 명령 구제, 금전적 구제 및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다.
(2)Copy CA 민법 Code § 1798.99(d)(2)
(1)Copy CA 민법 Code § 1798.99(d)(2)(1)항에 따라 허용된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경비, 비용 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798.99(e) 이 조항은 제56.05조에 정의된 건강 관리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