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670.50(a) 구매자-중개인 대리 계약은 구매자 대리인과 구매자 사이에 가능한 한 빨리 체결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부동산 매수 제안서 체결 시점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b)CA 민법 Code § 1670.50(b) 구매자-중개인 대리 계약은 다음 모든 사항과 관련된 조건들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670.50(b)(1) 부동산 중개인의 보수.
(2)CA 민법 Code § 1670.50(b)(2) 제공될 서비스.
(3)CA 민법 Code § 1670.50(b)(3) 보수 지급 시기.
(4)CA 민법 Code § 1670.50(b)(4) 계약 해지.
(c)CA 민법 Code § 1670.50(c) 구매자와 구매자 대리인 간에 구매자-중개인 대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매자 대리인은 Section 2079.14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양식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민법 Code § 1670.50(d)
(1)Copy CA 민법 Code § 1670.50(d)(1) 구매자-중개인 대리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부동산 중개인과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파트너십 간에 체결된 구매자-중개인 대리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670.50(d)(2) 구매자-중개인 대리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며, 구매자-중개인 대리 계약의 갱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계약 당사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1)항의 적용을 받는 구매자-중개인 대리 계약의 갱신은 갱신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CA 민법 Code § 1670.50(d)(3) 이 세분 조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구매자-중개인 대리 계약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e)CA 민법 Code § 1670.50(e) 사업 및 전문직 법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Division 4 (Section 10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해당자의 면허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f)CA 민법 Code § 1670.50(f) 이 조항의 목적상, “구매자-중개인 대리 계약”은 Section 2079.13의 (p) 세분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