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의 본질상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계약의 본질계약의 목적
Section § 1595
이 법 조항은 계약의 '목적'이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받는 대가로, 하기로 약속하거나 하지 않기로 약속한 행동이나 부작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 목적 대가 합의
Section § 159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이 유효하려면 합법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며, 계약의 내용들은 계약을 이행해야 할 때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목적 합법적 목적 유효한 계약
Section § 1597
이 법은 기본적인 자연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가능성 불가능성 사물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