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경제와 환경에서 물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주가 수자원 공급 관리에 있어 직면하는 증가하는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홍수 방지 시스템과 수자원 공급 시스템을 더 잘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만드는 업데이트된 수자원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 법은 수질 개선, 신뢰성 증대, 자원 보존 및 기후 변화 영향 해결을 위해 수자원 공급, 보존 및 홍수 통제 노력을 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야생동물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면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3000(a) 물은 주의 경제, 환경, 그리고 전반적인 복지에 필수적이다.
(b)CA 물 관리법 Code § 83000(b) 캘리포니아는 기후 변화,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및 기타 수원으로부터의 물 가용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하는 주 인구, 공공 자금의 한계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수자원 공급 관리에 있어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83000(c) 캘리포니아는 미래의 수자원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새롭고, 업데이트되었으며, 포괄적인 수자원 계획, 설계 및 이행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83000(d) 과거에는 주 법률, 자금 조달 계획 및 행정 조치가 수자원 공급, 지하수 및 홍수 통제 시스템의 계획, 건설 및 운영을 별개의 활동으로 취급하여 효율성과 수자원 공급 신뢰성을 저해했다.
(e)CA 물 관리법 Code § 83000(e) 캘리포니아는 기존 수자원 공급, 저장 및 홍수 방지 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 환경적 이점 또는 신속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f)CA 물 관리법 Code § 83000(f) 제한된 공공 자금을 절약하고, 가용 수자원 공급을 늘리며, 수질을 개선하고,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며,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홍수 방지 시스템을 수자원 공급 및 운송 시스템과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g)CA 물 관리법 Code § 83000(g) 이 부문의 목적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공공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홍수 방지 및 수자원 시스템의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다:
(1)CA 물 관리법 Code § 83000(g)(1) 현재 및 미래의 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자원 공급 신뢰성을 높이는 것.
(2)CA 물 관리법 Code § 83000(g)(2) 기존 수자원 공급을 늘리고 확장하기 위해 물 사용 효율성 및 물 절약 조치의 사용을 늘리는 것.
(3)CA 물 관리법 Code § 83000(g)(3) 물 운송과 관련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
(4)CA 물 관리법 Code § 83000(g)(4) 생태계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것.

Section § 83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성장하는 인구를 위해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는 홍수 방지 및 물 공급 시스템을 통합하고, 물 및 홍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수 저장을 더 잘 활용하며, 절약, 재활용 및 신기술을 통해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성장하는 주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입법부는 부서가 다음 목표를 달성할 것을 의도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3001(a) 주 홍수 방지 및 물 공급 시스템을 통합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3001(b) 전반적인 물 공급 및 홍수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수 저장 용량의 연계 사용을 증진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83001(c) 물 절약, 물 재활용의 확대된 사용 및 기술 개선을 통해 물 사용 효율성 증대를 촉진한다.

Section § 83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물 관련 프로젝트에 8억 2천9백7십3만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 대비, 빗물 홍수 관리, 소규모 지역사회 식수 개선, 지하수 오염 방지 및 통합 지역 물 관리 활동을 위한 상당한 할당액이 포함됩니다. 자금은 취약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며, 수질 및 안전 개선, 인프라 강화, 환경 지속 가능성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특정 프로젝트는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한 공중 보건 및 환경 요구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물 공급 신뢰성 및 생태계 복원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계획에도 추가 자금이 할당됩니다.

8억 2천9백7십3만 달러 ($820,973,000)의 금액이 다음 일정에 따라 이로써 배정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3002(a) 공공자원법 제5부 제1.699장 (제5096.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 중 2억 8천5백만 달러 ($285,000,000)의 금액이 이로써 다음과 같이 배정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83002(a)(1) 공공자원법 제5096.821조 (c)항에 따라, 필수 비상 대비 물품 및 프로젝트의 취득, 설계 및 건설을 위해 해당 부서에 1억 3천5백만 달러 ($135,000,000)의 금액이 배정된다. 이 항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설계 또는 건설 전에, 캘리포니아 베이-델타 당국 또는 그 후임 기관은 특정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한다. 델타 수질 및 식수 공급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 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금액 중 최소 3천5백만 달러 ($35,000,000)는 제방 중 파괴 또는 실패 가능성이 가장 높고 델타를 가로지르는 도시 및 산업 용수 공급 수로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홍수 피해에 취약한 구간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파괴 또는 실패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제방 구간에 인접한 지역의 수로 지지대에 세굴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된다.
(2)CA 물 관리법 Code § 83002(a)(2) 공공자원법 제5096.827조에 따라, 홍수 피해를 줄이고 지하수 충전,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포함한 기타 이점을 제공하는 빗물 홍수 관리 프로젝트 보조금을 위해 해당 부서에 1억 5천만 달러 ($150,000,000)의 금액이 배정된다. 이 금액 중 최소 1억 달러 ($100,000,000)는 즉각적인 공중 보건 및 안전 요구를 해결하거나 지진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홍수 통제 시설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2천만 달러 ($20,000,000)는 주 수역으로의 하수 방류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 도시 하수 및 빗물 시스템과 관련된 즉각적인 수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 기관에 사용될 수 있다. 2천만 달러 ($20,000,000)는 샌프란시스코 만으로 유입되는 유역의 홍수 빈도와 영향을 줄이기 위한 도시 하천 빗물 홍수 관리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83002(b) 공공자원법 제43부 (제75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 중 5억 2천6백4십9만1천 달러 ($526,491,000)의 금액이 이로써 다음과 같이 배정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83002(b)(1) 공공자원법 제75022조에 따라, 소규모 지역사회 식수 시스템 인프라 개선 및 안전한 식수 기준 충족을 위한 관련 조치 보조금을 위해 주 공중보건부에 5천만 달러 ($50,000,000)의 금액이 배정된다. 이 자금의 최우선 순위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자원이 부족한 취약 또는 심각한 취약 지역사회에 부여된다. 지표수에 의존하며 주 공중보건부로부터 기생충, 바이러스 또는 지아르디아에 대해 기존 처리 시스템의 물을 끓이라는 명령을 받은 소규모 지역사회 식수 시스템은 식수 시스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83002(b)(2) 공공자원법 제75025조에 따라,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프로젝트 보조금을 위해 주 공중보건부에 5천4십만 달러 ($50,400,000)의 금액이 배정된다. 이 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지역사회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임으로써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즉각적인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83002(b)(2)(A) 주 공중보건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 자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83002(b)(2)(A)(i) 지하수 오염이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식수 공급에 미치는 위협,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 공급원의 처리 또는 건설 필요성을 포함한다.
(ii)CA 물 관리법 Code § 83002(b)(2)(A)(ii) 지하수 오염이 확산되어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의 식수 공급 및 물 저장 용량을 감소시킬 가능성.
(iii)CA 물 관리법 Code § 83002(b)(2)(A)(iii) 프로젝트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지역 물 공급 신뢰성을 향상시킬 잠재력.

Section § 830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툴레어 호수 분지와 살리나스 계곡의 질산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각 오염원의 기여도를 추정하며, 질산염 수치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둔 시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오염된 지하수를 처리하거나 대체 수자원을 공급하는 방법과 비용을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입니다. 목표는 정화 노력을 위한 자원을 모으고 센트럴 밸리 및 센트럴 코스트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하며, 보고 후 2년 이내에 해결책을 실행할 것입니다. 살리나스 계곡 프로젝트를 위해 몬터레이 카운티 수자원국과 협력할 것입니다.

지하수 오염 원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하수 정화 또는 처리를 위해 주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잠재적인 개선 해결책 및 자금 출처를 파악하며, 모든 지역사회에 안전한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본 조항에 명시된 다른 기관들과 협의하여 툴레어 호수 분지 및 살리나스 계곡에서 질산염 오염에 중점을 둔 시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83002.5(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83002.5(a)(1)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 수집과 함께 지하수 주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3002.5(a)(1)(A) 시범 프로젝트 분지 내 질산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배출자 범주별 출처를 파악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3002.5(a)(1)(B) 출처 및 배출자 범주별 지하수 오염에 대한 비례적 기여도를 추정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83002.5(a)(1)(C) 현재 질산염 수준을 줄이고 이들 분지의 지속적인 질산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의 현재 권한 내 옵션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기존 권한 행사와 관련된 비용을 추정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83002.5(a)(2) 주 공중 보건부와의 협력 하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3002.5(a)(2)(A)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질산염 오염 지하수 처리와 관련된 방법 및 비용을 파악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3002.5(a)(2)(B) 각 시범 프로젝트 분지 내 지하수 의존 지역사회에 대체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 및 비용을 파악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83002.5(a)(3) 질산염 정화, 질산염 지하수 처리, 대체 식수 공급을 위한 자원을 제공할 모든 잠재적 자금 출처를 파악하며, 여기에는 주 채권 자금, 연방 자금, 수도 요금, 오염원에 대한 수수료 또는 벌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물 관리법 Code § 83002.5(a)(4) 시범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센트럴 밸리 수질 관리 지역 및 센트럴 코스트 수질 관리 지역을 위한 지하수 정화 프로그램 개발 권고안을 마련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3002.5(b) 필요한 경우, 시범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입법부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기관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이 기관 간 태스크포스에는 위원회, 주 공중 보건부, 유해 물질 관리국,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수자원국, 지역 공중 보건 공무원, 식품 농업부, 농약 규제국이 포함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83002.5(c) 자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시범 프로젝트의 범위 및 결과(권고안 포함)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한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83002.5(d)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83002.5(d)(c)항에 기술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한 후 2년 이내에 (a)항 (4)호에 따라 센트럴 코스트 수질 관리 지역 및 센트럴 밸리 수질 관리 지역에서 권고안을 이행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83002.5(e) 살리나스 계곡 시범 프로젝트의 경우,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몬터레이 카운티 수자원국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83002.6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 부문에 따라 마련된 자금의 최대 5%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에 의해 배정된 자금의 최대 5퍼센트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에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83002.7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에 의해 할당된 자금이 2010년 6월 30일까지 약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을 받는 프로그램들은 2010년 1월 10일까지 지출 내역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주 운영 비용, 프로젝트 설명, 현재 및 향후 지출, 지출 및 프로젝트 완료 기한, 그리고 주 이외의 자금 기여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부문에 의해 할당된 자금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지출 약정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0일에, 이 부문에 의해 할당된 자금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 자금의 모든 약정된 지출 및 예상 지출 내역에 대해 입법부의 재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83002.7(a) 주 운영 지원 및 지방 지원 비용의 재정 세부 내역.
(b)CA 물 관리법 Code § 83002.7(b)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설명과 2008-09 회계연도 연간 예산법에 따른 할당으로 제공된 프로젝트 자금 또는 2009-10 회계연도 연간 예산법에 따라 제공될 예정인 프로젝트 자금.
(c)CA 물 관리법 Code § 83002.7(c) 자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자금 지출 계획.
(d)CA 물 관리법 Code § 83002.7(d) 할당된 자금의 전체 지출을 위한 예상 기간.
(e)CA 물 관리법 Code § 83002.7(e) 지정된 프로젝트의 전체 완료를 위한 예상 기간.
(f)CA 물 관리법 Code § 83002.7(f) 주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총 매칭 프로젝트 자금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