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정의
Section § 34010
Section § 34012
이 조항은 수자원 구역과 관련된 법률 문서에서 '포함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구역에 토지를 추가하는 것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는 한, 다른 항목들이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4013
이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법 또는 이 법의 해당 부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자원 지구로 정의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Section § 34014
Section § 34015
Section § 34016
“영향을 받는 카운티”는 어떤 땅이든 그 땅이 있는 카운티를 말합니다.
Section § 34017
"사무실"이라는 용어는 해당 구역의 이사회에서 구역 운영을 위해 선택한 물리적인 장소나 사무 공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4018
이 조항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사회'라는 용어가 특정 지구 내의 이사회를 특별히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34019
Section § 34021
이 법 조항은 '서기'라는 용어가 해당 지구의 서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4022
이 법 조항은 "평가관"이라는 용어를 특정 구역 내에서 재산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4024
이 조항은 '재무관'이라는 용어를 해당 지구의 재무관으로 정의하며, 이는 지구의 조직 구조 내에서 특정 역할이나 직책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tion § 34025
"일반 지구 선거"라는 용어는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Section § 34026
이 조항은 토지의 '권원 보유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지의 소유자로 기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토지가 계약을 통해 판매되고 그 계약이 공식적으로 등기된 경우, '권원 보유자'는 그 계약을 통해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이며, 원래 기록상 소유자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Section § 34027
이 조항은 '유권자'를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 특별히 정의합니다.
Section § 34028
Section § 34029
이 법 조항은 '관개'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물에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서 작물에 물을 주는 것(지하 관개), 물이 흙을 통해 스며들게 하는 것(침투), 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것, 그리고 우물을 다시 채우는 것과 같은 관행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34030
이 조항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후견인, 유언 집행자 또는 재산 관리인, 또는 개인(자연인)이 아닌 법인(예: 회사)과 같은 토지 소유자 단체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4031
Section § 34032
이 조항은 이 맥락에서 '계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공식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합의, 임대차, 양도 및 의무도 포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4033
이 법은 “시설물”이라는 용어를 가정과 도시에 물을 공급하고, 관개를 관리하며, 배수를 제어하고, 토지를 간척하고, 물을 분배하는 것과 같이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댐, 저수지, 운하와 같은 구조물을 의미하도록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