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820

Explanation
이 법은 웨스트 플레인스 수자원 저장 지구가 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한 날짜부터 웨스트랜즈 수자원 지구와 합쳐진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78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자원 지구의 합병 후, 새로 합쳐진 지구를 구성하는 지역이 기존 지구의 모든 토지에 더해,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된 새로운 토지를 포함하고, 제거된 토지를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78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합병 또는 재편성 후에 남아있는 지구의 명칭이 '웨스트랜드 수자원 지구'임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7823

Explanation
이 법은 존속 구역이 주정부의 공공 기관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7824

Explanation

두 지구가 합병되면, 수자원 저장 지구는 해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 이사 및 임원들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두 지구의 합병 시, 해당 수자원 저장 지구는 모든 목적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 이사 및 임원의 직위는 종료된다.

Section § 37825

Explanation
두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가 합병할 때, 합병 전에 존재했던 지구의 현재 이사 및 임원들은 새롭게 통합된 지구의 이사 및 임원이 됩니다.

Section § 37826

Explanation

두 수자원 지구가 합병하면, 계속 존속하는 지구는 두 지구 모두로부터 모든 자산, 권리 및 계약을 인계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자금을 관리하게 되며, 이를 모든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합병 시, 존속하는 지구는 두 지구 각각의 모든 재산, 권리 및 계약을 승계하며, 승계하는 모든 자금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지출되고 적절히 처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