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1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자원 지구를 설립하기 위한 청원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수자원 지구'라는 단어가 포함된 제안된 지구의 명칭, 경계에 대한 설명, 영향을 받는 카운티들의 명칭, 지구의 면적(에이커), 주요 업무 처리 장소, 잠재적인 수원, 그리고 청원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4165(a) 제안된 지구의 명칭. 이 명칭에는 “수자원 지구(Water District)”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4165(b) 제안된 경계에 대한 설명.
(c)CA 물 관리법 Code § 34165(c)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의 명칭.
(d)CA 물 관리법 Code § 34165(d) 제안된 지구의 면적(에이커).
(e)CA 물 관리법 Code § 34165(e) 제안된 지구의 주요 업무가 처리될 장소.
(f)CA 물 관리법 Code § 34165(f) 지구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원(대안이 될 수 있음).
(g)CA 물 관리법 Code § 34165(g) 청원인의 서명.

Section § 34166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을 형성할 때 평가관과 세금 징수관의 역할을 통합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원인들은 청원서에 이 역할들을 하나의 직위로 합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거를 소집할 때 이를 발표할 것이며, 통합된 역할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선출될 것입니다.

만약 청원인들이 이 직위들을 선거 대신 임명으로 채우기를 선호한다면, 그들은 청원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가관의 임명은 섹션 34711에 명시된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34166(a) 구역 형성 시 평가관 및 세금 징수관 직위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원인들은 그들의 청원서에 통합을 요청할 수 있다. 선거를 소집하는 위원회는 그 명령에서 통합을 발표해야 하며, 선거에서 통합된 직위를 채우기 위해 오직 한 사람만이 선출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4166(b) 구역 형성 시 평가관 및 세금 징수관 직위가 임명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원인들은 그들의 청원서에 그러한 직위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평가관은 섹션 34711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Section § 34167

Explanation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최소 1,000달러의 재정적 보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증은 설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예상 비용이 초기 보증금의 절반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면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설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천 달러($1,0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설립과 관련된 비용이 제출된 보증금액의 절반을 초과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341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어떤 프로젝트나 그들이 요구하는 추가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청원에 대한 심리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심리는 최소 22일 후부터 최대 40일 이내에 예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