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서기는 각 해당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보급 신문에 3주 연속으로 최소 주 1회 공고를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다음 각 호를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4180(a) 해당 청원이 이사회에 제출되었음.
(b)CA 물 관리법 Code § 34180(b) 심리 시간 및 장소.
(c)CA 물 관리법 Code § 34180(c) 청원서의 내용.
(d)CA 물 관리법 Code § 34180(d) 청원서에 서명한 이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