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18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서기가 각 해당 카운티의 널리 읽히는 신문에 3주 동안 주 1회 공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에는 이사회에 청원이 제출된 사실, 심리 시간 및 장소, 청원서의 내용, 그리고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서기는 각 해당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보급 신문에 3주 연속으로 최소 주 1회 공고를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다음 각 호를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4180(a) 해당 청원이 이사회에 제출되었음.
(b)CA 물 관리법 Code § 34180(b) 심리 시간 및 장소.
(c)CA 물 관리법 Code § 34180(c) 청원서의 내용.
(d)CA 물 관리법 Code § 34180(d) 청원서에 서명한 이름들.

Section § 341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예정된 청문회 최소 21일 전에 통지가 공고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청문회 중에 통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이 발견되면, 청문회는 재조정될 것이며 새로운 통지가 공고되어야 합니다.

통지의 첫 번째 공고는 청문회 예정일로부터 최소 21일 전이어야 한다. 청문회에서 통지가 중대한 면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사회는 청문회를 위한 다른 시간을 정하고 통지를 다시 공고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34182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가 공개될 때 내용에 철자 오류나 이름 누락과 같은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 때문에 청원서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오류들이 위원회가 청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