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150

Explanation
관개 계획이 확정되면, 이사회는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선거는 이사회가 채권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과반수 토지 소유자가 청원서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에 시작됩니다.

Section § 351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발행에 대한 투표 선거가 있을 때, 그 공고가 영향을 받을 각 카운티의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4주 동안 매주 한 번 게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공고가 게재되었다는 증명은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152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선거 공고에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거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선거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안되는 채권에 대한 세부 정보(금액, 종류, 자금 용도 포함), 그리고 이 채권에 적용될 최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채권 선거 공고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5152(a) 선거의 시간과 장소.
(b)CA 물 관리법 Code § 35152(b) 선거의 목적.
(c)CA 물 관리법 Code § 35152(c) 발행 제안된 채권의 금액과 종류.
(d)CA 물 관리법 Code § 35152(d) 지급될 최고 이자율.
(e)CA 물 관리법 Code § 35152(e) 채권의 목적.

Section § 3515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지구 채권 선거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대중에게 통지되면, 해당 지구가 실시하는 다른 일반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153

Explanation
채권 발행에 대한 선거가 있을 때, 투표용지에는 요청되는 금액, 그 돈이 사용될 목적, 그리고 이 채권에 지급될 최고 이자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154

Explanation
구역이 수익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면, 선거 투표용지에는 이 채권이 구역의 수입으로만 상환되며, 구역 내 어떤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역은 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세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515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한 번에 전부 발행하거나 일부만 발행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의무 채권을 발행하려면 유권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수익 채권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됩니다.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결의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발행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규정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35155(a) 일반 의무 채권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에서 투표된 표의 3분의 2가 채권 발행에 찬성하는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35155(b) 수익 채권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에서 투표된 표의 과반수가 채권 발행에 찬성하는 경우.

Section § 35155.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발행하는 총 채권 금액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고유한 발행일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