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에만 적용된다. 선거법 제12286조에 따라 임명된 투표소 위원회는 투표소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5107(a) 투표소 위원회 위원은 유권자 명부를 보관해야 한다. 투표하는 각 자격 있는 유권자는 자신의 이름 옆에 명부에 서명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5107(b) 대리권 또는 법정 대리인 권한을 가진 유권자는 이를 심사를 위해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리권 또는 권한이 유효한 경우, 해당 유권자는 대리권 또는 권한을 부여한 사람의 이름 옆 명부에 자신의 이름 뒤에 "대리" 또는 "권한"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서명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35107(c) 투표소 위원회 위원은 투표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유권자 명단을 보관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각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를 나타내는 자격 있는 유권자의 알파벳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명단에는 행사할 투표 수 오른쪽에 각 유권자에게 발급된 투표용지 번호를 기입할 적절한 빈 공간, 각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 수를 기입할 빈 공간, 그리고 유권자의 인쇄된 이름 왼쪽에 유권자 서명의 명부 줄 번호를 기입할 빈 공간이 있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35107(d) 각 유권자가 명부에 서명할 때, 투표하는 사람들의 유권자 명단을 관리하는 투표소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를 발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원회 위원은 각 유권자의 투표용지 양쪽 공간에 해당 유권자가 그 투표용지에서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를 잉크 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기입해야 한다. 투표소 위원회 위원은 그 투표용지 번호를 유권자 명단에 기재하고, 유권자 서명의 명부 줄 번호와 행사된 투표 수를 해당 공간에 기입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35107(e)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번호는 투표소 위원회 위원이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이 수정하고 서명해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35107(f) 투표용지는 투표소 위원회 위원이 투표용지 하단을 해당 목적으로 표시된 선에 맞춰 접어야 한다. 투표용지는 접힌 하단을 접기 위해 표시된 선에 맞춰 다시 접어 두 번 접히도록 해야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35107(g) 투표용지의 천공선 위쪽 부분과 수직 천공선 왼쪽 부분은 투표소 위원회 위원이 제거해야 한다. 대리권 또는 법정 대리인 권한으로 투표하는 경우, 대리권 또는 권한은 투표용지 전표에 첨부되어야 한다.
(h)CA 물 관리법 Code § 35107(h) 투표소 위원회 위원은 접힌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건네야 하며, 유권자는 이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도록 제작된 투표 부스로 가져가야 한다. 부스에는 고무 십자 스탬프와 잉크 패드가 비치되어야 한다.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고무 스탬프로만 표시해야 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35107(i) 투표 후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다시 접어 투표소 위원회 위원에게 전달해야 하며, 위원은 접힌 선 위로 노출된 투표용지 부분만 확인하고 투표용지에 표시된 투표 수가 해당 투표용지 전표의 투표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표 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이 잉크 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수정하고 투표소 위원회 위원 두 명이 서명해야 한다. 천공선 위쪽의 나머지 투표용지 부분은 제거되어 유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접힌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함은 투표소가 개방되어 있는 동안 잠겨 있어야 한다.
(j)CA 물 관리법 Code § 35107(j) 투표소 위원회는 선거법 제10545조에 따라 요구되는 선거 기록의 일부로 투표용지 전표와 이에 첨부된 대리권 또는 법정 대리인 권한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