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1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규칙들이 몰튼-니겔 수자원 지구에만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여기서 '지구'는 오직 이 특정 수자원 지구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51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이 발효된 후 특정 지구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가 이 장에 명시된 '거주 유권자 선거'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이사 선거와 특별세 또는 채권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선거가 포함되지만, '무인 개선 지구'를 위한 세금이나 채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무인 개선 지구'는 등록 유권자가 12명 이하인 지구로 정의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이나 해당 지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발효일 이후 해당 지구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는 이사 선거 및 특별세 또는 채무 발행을 법률상 승인해야 하는 선거를 포함하여, 무인 개선 지구의 특별세 또는 채무 발행은 제외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거주 유권자 선거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 "무인 개선 지구"란 12명 이하의 등록 유권자가 거주하는 개선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35187

Explanation

해당 구역에서 자격 있는 유권자가 되려면, 그곳에 거주하고 투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구역 내의 자격 있는 유권자는 해당 구역의 거주자이자 등록된 유권자여야 한다.

Section § 35188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이 발효된 후 이사로 선출되는 사람은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하며, 선출될 때와 재임 기간 내내 등록된 유권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518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들이 일반적으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출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지구 내 모든 유권자가 어떤 후보에게든 투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사들을 구역별로 선출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구역의 유권자들만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이사들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19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선거를 위해 지구를 구역으로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때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구역의 수는 이사의 수와 같아야 하며, 인구는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적은 넓은 지역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역의 이사는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여야 합니다.

선거를 위해 이사회는 다음 선거 120일 전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교체할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구역의 선거는 그 다음 일반 선거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이사는 자신이 대표하는 구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인구를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구역 경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선거 120일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지구 내에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구역을 설정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5190(a) 이사회는 결의로 지구를 이사의 수만큼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한 구역은 가능한 한 인구가 거의 같아야 한다. 다만, 3,000연속 에이커를 초과하는 면적 내에 12명 이하의 등록 유권자가 거주하는 토지(어떤 개선 지구 내에서든)가 있는 경우, 그러한 토지는 이사회에 의해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해당 구역의 이사 선거(이 이사는 해당 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이 부분의 제1장 제1조 (제35000조부터 시작) 및 제2장 (제351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5190(b) 구역별 이사 선출을 승인한 후, 이사회는 다음 일반 지구 선거 120일 전까지 결의로, 그 선거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 이사를 선출할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나머지 구역은 그 선거 다음의 일반 지구 선거에서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35190(c) 구역별로 선출된 각 이사는 해당 구역의 거주자여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35190(d) 이사회는 결의로, 지구를 구역으로 처음 나눈 후 언제든지, 그러나 일반 지구 선거 120일 전까지는,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여 가능한 한 인구가 거의 같도록 유지할 수 있다.

Section § 35191

Explanation
이 법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일반 지구 선거에서, 선출되는 이사의 수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수와 같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전 자격 요건에 따라 남은 임기를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선거부터 그리고 모든 향후 선거에서, 투표 용지와 선거 절차는 통일 지구 선거법을 따를 것입니다. 이 법은 특히 주민들이 투표하는 선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519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토지 소유자 투표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동안 지구, 이사 또는 직원이 취한 모든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장의 변경 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규정은 지구가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로 운영되던 동안 지구, 그 이사, 또는 그 임직원이 행하거나 수행한 어떠한 행위도 결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Section § 3519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이 발효되기 전에 지구의 채권 승인, 발행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조치나 절차가 유효하며 이 새로운 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장의 목적상 '채권'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채권뿐만 아니라 어음(notes) 및 지구가 가질 수 있는 다른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519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원할 때마다 지구의 규칙(정관 또는 내규)을 변경, 취소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생긴 후에는 영향을 받는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이러한 업데이트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