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과금이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 가능하게 된 후 10일 이내에, 평가관은 주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보급 신문에 다음 사항을 모두 명시하는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6826(a) 부과금이 세금 징수관에게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 가능하게 된 날짜.
(b)CA 물 관리법 Code § 36826(b) 부과금이 연체되는 시점, 또는 이사회(board)가 섹션 36950.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택을 한 경우, 부과금의 각 절반이 연체되는 시점.
(c)CA 물 관리법 Code § 36826(c) 연체 시 연체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되며, 연체된 재산은 해당 구역(district)에 매각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