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5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퍼바이저 위원회"라는 용어가 해당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카운티의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지칭함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주된 카운티의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365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이라는 용어를 일반 의무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채권"은 일반 의무 채권을 의미한다.

Section § 36552

Explanation

구역의 이사회는 감독위원회 서기에게 연간 재정 추정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추정치는 현재 미지급된 의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무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제출은 구역 형성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그 이후 매년 이루어집니다.

구역이 형성된 날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이후 매년 같은 기간에, 이사회는 감독위원회 서기에게 구역이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추정치를 제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6552(a) 해당 날짜에 미지급되고 만기가 도래한 의무.
(b)CA 물 관리법 Code § 36552(b) 다음 해에 만기가 도래할 의무.
(c)CA 물 관리법 Code § 36552(c) 다음 해에 발생하여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

Section § 36553

Explanation
이 법은 연간 재정 추정치에 채권 상환 및 채권 이자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655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연간 재정 추정액에 토지 총 평가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돈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을 상환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채권이 만기 도래 시 상환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저축 준비금(감채 기금)을 조성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55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세금과 비슷한) 부과금을 통해 구역이 모금해야 할 금액을 산정할 때, 먼저 물 판매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 판매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필요한 만큼만 모금하게 됩니다.

Section § 3655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다음 해에 지구의 모든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여러 곳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면, 일반적인 재정 추정치를 제출하는 대신 감독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추가적인 세금이나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6557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 만들어진 지구의 이사회가 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해 에이커당 5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지구를 설립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3655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지구의 회계연도가 언제 시작하고 끝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6559

Explanation
지구가 새로운 회계연도 일정을 선택하는 경우, 이사회는 통상적인 조기 마감일 대신, 해당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간 재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연간 평가 또한 회계연도 시작일과 그 (90)일 시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3656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발행한 일반 의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는 특정 특별 부과금이 종가세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A의 규칙을 따르므로, 제13조D에 명시된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부과금들이 제13조D의 절차로부터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및 제7.5부 (제372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부과되는, 지구의 일반 의무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거나 개선 지구를 위해 지구가 발행한 부과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A 제1항 (b)호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세이며, 따라서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D의 절차 및 승인 과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 조항은 다른 유형의 부과금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D의 절차 및 승인 과정으로부터 면제되거나 그 대상이 된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