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과세 장부
Section § 36570
Section § 36571
이 법 조항은 모든 토지가 완전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과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팔릴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6572
Section § 36573
이 조항은 토지 평가 장부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의 이름, 토지를 식별할 수 있는 설명, 그리고 토지의 현금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36574
Section § 36575
Section § 36576
Section § 36577
Section § 36578
이 법은 일반적인 재산세 방식 대신, 혜택을 기준으로 구역 내 토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구역 이사회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재산 소유자와 주민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청회 통지는 20일 전에 게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평가 일정에 대한 증거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 이사회는 토지 사용 유형, 관개 여부 등 요소를 고려하여 구역으로부터 재산이 받는 혜택을 반영하는 평가 일정을 설정합니다. 이사회는 이후 재산세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카운티 기관이 수행하는 특정 행정 역할을 맡게 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구역은 재산세 배분을 받지 않으며, 이 결정을 카운티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