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725

Explanation

평가 심리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중요한 문서 두 부를 회장과 비서가 서명하여 평가 장부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에는 토지의 총 가치를 보여주는 평가관의 진술서, 토지에 대한 평가율을 정하는 감독 위원회의 명령, 그리고 이사회의 연간 추정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평가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평가 심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항목의 사본 2부는 회장과 비서가 서명하고 평가 장부 각 부분의 마지막 권에 첨부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6725(a) 평가된 토지의 총 가치를 보여주는 평가관의 진술서.
(b)CA 물 관리법 Code § 36725(b) 토지에 대한 평가율을 정하는 감독 위원회의 명령.
(c)CA 물 관리법 Code § 36725(c) 이사회의 연간 추정치. 이에 따라 평가는 완료된다.

Section § 36726

Explanation
평가 절차가 완료되면, 평가관은 여러 가지 업무를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각 토지 필지에 대한 부과될 평가액을 계산하여 평가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필지의 평가액이 2달러 미만인 경우, 이사회는 최대 2달러까지의 최소 평가액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관은 그 필지들에 대해 이 최소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사회가 승인하면, 미납된 수도 및 서비스 요금을 해당 필지의 평가액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 추가된 금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장부 사본은 해당 구역의 세금 징수관에게 제출됩니다.

Section § 36727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과금 장부의 각 부분이 세금 징수원에게 제출되면, 그 장부에 기재된 부과금들을 해당 구역의 세금 징수원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각 별도의 부과금 장부 부분이 세금 징수원에게 제출된 후, 해당 장부에 기재된 부과금은 해당 구역의 세금 징수원에게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36728

Explanation
어떤 지역의 평가액이나 세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평가 장부가 세금 징수원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이의 제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6729

Explanation

누군가 수도 요금이나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지구는 미납 금액을 카운티 기록에 공식적으로 등재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면, 미납 금액은 그 사람이 해당 카운티에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한 유치권(담보권)이 되며,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치권과 매우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이 유치권은 빚을 갚거나 조기에 해제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필요한 경우, 원래의 10년 기간 또는 그 이후의 연장 기간 내에 증명서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유치권을 추가로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납 요금은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유지됩니다.

수도 또는 기타 서비스 요금 중 어느 하나라도 미납된 경우, 미납 요금의 금액은 지구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요금의 금액과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하는 증명서를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을 위해 제출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증명서가 기록된 시점부터, 이자 및 벌금과 함께 납부되어야 할 금액은 해당인이 소유하거나 그 이후에, 그리고 유치권이 만료되기 전에 취득한 해당 카운티 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구성한다. 해당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의 효력, 우선순위 및 효과를 가지며, 증명서 제출일로부터 10년 동안 지속되며, 그 이전에 해제되거나 달리 소멸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유치권은 증명서 제출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유치권의 최종 연장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새로운 증명서를 기록을 위해 제출함으로써 연장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제출 시점부터 유치권은 해당 카운티 내의 부동산에 대해 10년 동안 연장되며, 그 이전에 해제되거나 달리 소멸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