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심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항목의 사본 2부는 회장과 비서가 서명하고 평가 장부 각 부분의 마지막 권에 첨부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6725(a) 평가된 토지의 총 가치를 보여주는 평가관의 진술서.
(b)CA 물 관리법 Code § 36725(b) 토지에 대한 평가율을 정하는 감독 위원회의 명령.
(c)CA 물 관리법 Code § 36725(c) 이사회의 연간 추정치. 이에 따라 평가는 완료된다.
평가 심리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중요한 문서 두 부를 회장과 비서가 서명하여 평가 장부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에는 토지의 총 가치를 보여주는 평가관의 진술서, 토지에 대한 평가율을 정하는 감독 위원회의 명령, 그리고 이사회의 연간 추정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평가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부과금 장부의 각 부분이 세금 징수원에게 제출되면, 그 장부에 기재된 부과금들을 해당 구역의 세금 징수원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수도 요금이나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지구는 미납 금액을 카운티 기록에 공식적으로 등재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면, 미납 금액은 그 사람이 해당 카운티에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한 유치권(담보권)이 되며,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치권과 매우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이 유치권은 빚을 갚거나 조기에 해제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필요한 경우, 원래의 10년 기간 또는 그 이후의 연장 기간 내에 증명서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유치권을 추가로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납 요금은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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