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72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평가관과 세금 징수관의 역할을 하나의 직위로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47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직을 통합하기로 한 모든 결정은 일반 지구 선거 최소 9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3472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전에 단일 선거로 통합되었던 직위들을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다음 일반 지구 선거 최소 90일 전까지 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