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7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조직의 규칙이나 정관이 그 안의 모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에 대한 급여는 제34741조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은 모든 임원에게 지급될 보수를 정해야 한다. 이사가 받는 보수는 제34741조에 명시된 것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347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의 임원과 이사에 대한 보수를 다룹니다. 정관이 채택될 때까지, 이사회는 비서, 세금 징수원, 회계원, 그리고 평가사의 급여를 결정합니다. 이사들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사회가 요청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하루에 최대 $100를 받을 수 있지만, 한 달에 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들은 특정 정부법전 지침에 따라 이사회 직무와 관련된 경비에 대해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 채택에 의해 보수가 정해질 때까지, 임원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다음 보수를 받는다:
(a)CA 물 관리법 Code § 34741(a) 비서, 세금 징수원, 회계원, 그리고 평가사는 이사회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을 받는다.
(b)CA 물 관리법 Code § 34741(b) 각 이사는 이사회 회의 참석일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로서 제공한 서비스 일수에 대해 하루에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보수를 받으며, 어떤 역월에도 총 6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사회에 의해 요구되거나 승인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경비와 함께 지급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특정 일에 이사의 활동이 보상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은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장 제2.3조 (제53232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비에 대한 상환은 정부법전 제53232.2조 및 제53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