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8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구성원 중 한 명을 회장으로 뽑고, 서기를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480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구를 위한 사무실을 영구적인 장소에 선택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 장소는 반드시 지구 내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480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며, 이 회의의 일정(시간과 장소)은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결정되고 합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4803

Explanation
이사회의 특별 회의는 랄프 M. 브라운 법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공공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여 투명성과 대중의 접근을 보장합니다.
이사회의 특별 회의는 랄프 M. 브라운 법(정부법전 제5권 제2편 제9부 (제54950조부터 시작하는) 제9장)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34804

Explanation
이 법은 엘시노어 수자원 지구 이사회가 지구 사무실이나 관할 구역 내의 공공 소유 장소, 또는 관할 구역 밖 1마일 이내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이 달리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Section § 34805

Explanation

이사회가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려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업무 처리를 위한 이사회의 정족수를 구성한다.

Section § 3480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정족수)이 참석한 경우에 한해, 참석 이사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4807

Explanation
이사회는 특별히 예외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구의 모든 활동과 사업 관련 사항을 운영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48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존재했던 모든 지구 이사회가 1964년 1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지구의 명칭, 설립일,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들, 그리고 경계에 대한 지도 또는 상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정보가 이미 지구 설립 명령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명령서 사본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지구의 이사회는 196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4808(a) 지구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34808(b) 설립일.
(c)CA 물 관리법 Code § 34808(c)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그리고 지구 경계에 대한 설명, 또는 해당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의 참조(해당 지도는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함), 또는 해당 경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의 참조.
지구 설립을 선언하는 명령서에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