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유상으로 미국, 주, 또는 그 어느 한쪽의 부서나 기관, 또는 그 경계 내에 형성된 배수 지구 또는 개선 지구, 또는 관개 및 간척 지구를 포함한 주의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과 이사회가 적절하거나, 권장할 만하거나, 지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35851(a) 토지 관개를 위한 물의 저장, 규제, 통제, 개발 및 분배.
(b)CA 물 관리법 Code § 35851(b) 지구 내 배수(排水)의 사용, 통제 및 분배.
(c)CA 물 관리법 Code § 35851(c) 지구가 건설하거나 취득한, 또는 지구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또는 토지의 관개나 배수 또는 수력 발전 제공에 사용되거나 유용할 수 있는 모든 공사 또는 기타 재산의 건설, 확장, 운영, 통제, 유지보수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