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지구에 공급되거나 지구가 사용하는 물 또는 수자원을 이용하여 해당 물로부터 수력 발전을 위한 발전소와 그 전력의 송전을 위한 송전선을 건설, 유지 및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건설된 발전소는 지구의 물 저장, 송수 및 분배와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발전소 및 송전선 건설은 일반 의무 채권 또는 수익 채권 발행이나 이 부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구 사업 자금 조달의 다른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은 수자원 지구(물 공급 구역)가 물 분배에 관여하는 다른 지구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직접 함께 일하거나, 그러한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건설된 수력 발전소와 송전선을 운영을 위해 임대하거나, 생산된 전력을 전력 배전 및 판매를 담당하는 공공 사업체나 기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생산된 전력은 해당 구역(지구)이 자체적인 물 관련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개인 고객에게 직접 판매될 수 없으며, 오직 물 생산 또는 송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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