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8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구들이 1902년 연방 개간법에 따라 연방 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원본 법률이나 의회에서 통과된 모든 업데이트 또는 추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와 협정이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구는 1902년 6월 17일 연방 개간법 및 그 법을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모든 법률, 또는 이전에나 이후에 제정되어 협력을 허용하는 모든 의회 법률에 따라 미국과 협력하고 계약할 수 있다.

Section § 358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물 관련 지구가 협력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목적에는 관개, 배수 또는 홍수 통제 프로젝트를 취득하거나 운영하는 것, 용수 공급을 확보하는 것, 미국을 대신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것, 그리고 수자원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구 내 관개 또는 홍수 통제를 위한 물 저장, 관리 및 분배에 중점을 둡니다.

협력 및 계약은 다음 목적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35876(a) 관개 또는 배수 또는 홍수 통제를 위한 시설의 취득, 확장 또는 운영.
(b)CA 물 관리법 Code § 35876(b) 용수 공급.
(c)CA 물 관리법 Code § 35876(c) 미국에 대한 채무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의 인수.
(d)CA 물 관리법 Code § 35876(d)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거나 차입하고 그 상환을 제공하는 것. 이는 해당 지구 또는 그 안에 형성된 배수 지구 또는 개선 지구를 위한 프로젝트, 배수 시스템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며, 해당 시설은 토지 관개를 위한 물의 저장, 규제, 통제, 개발 및 분배 또는 지구 내 배수 물의 사용, 통제 및 분배 또는 홍수 통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87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체결한 모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지구는 계약 조건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Section § 3587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에 관개 지구들과 동일한 권한, 권리 및 특권을 부여합니다. 이 지구는 관개 지구 연방 협력법에 따라 관개 지구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879

Explanation
이 법은 관개지구 연방 협력법의 어떤 부분이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결정이 여기서 참조하여 채택된 해당 법의 다른 부분들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588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와 미국 간의 모든 계약에서, 해당 계약에 언급된 세금이나 부과금의 대상이 될 토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5881

Explanation
미국 정부와 물 공급 외의 다른 목적으로 계약을 맺으려는 제안이 있다면, 그 제안은 선거를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8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를 진행할 때, 그 절차는 일반 의무 채권을 발행할 때 따르는 방식과 가능한 한 비슷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58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에 관한 모든 공고에 특정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거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선거가 왜 개최되는지, 계약의 주요 목표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계약에 따라 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선거 공고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 선거의 시간과 장소.
b. 선거의 목적.
c. 계약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
d. 계약에 따라 미국에 지급될 금액.

Section § 358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계약의 일반적인 목적과 미국에 지급될 금액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표현하기 위해 “계약—찬성”과 “계약—반대”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Section § 35886

Explanation

유권자의 3분의 2가 승인하면, 이사회는 지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선거에서 행사된 투표의 3분의 2가 그 계약에 찬성하는 경우 지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