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050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청원서 서명 및 선거 투표에 관하여, 또는 누가 토지를 소유하는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가장 최근의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이 소유권과 가치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특정 절차를 따르는 경우, 최종 선거인 명부도 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서명 및 모든 선거에서의 투표와 관련된 이 부문의 모든 목적을 위해, 그리고 청원인 또는 유권자가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가치에 대한 문제가 관련된 모든 다른 목적을 위해, 각 해당 카운티의 가장 최근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 또는 이사회가 파트 4의 챕터 1.5 (Section 41025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경우 Section 41027에 따라 준비된 최종 선거인 명부는 소유권 및 가치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Section § 39051

Explanation

이 법은 만약 토지가 재산 평가 기록에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가상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록에 정확히 이름이 기재된 소유자들 외에 단 한 명의 소유자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떠한 토지 필지가 어떠한 재산세 대장에 불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된 소유자나, 그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외에 무기명 소유자로 평가된 경우, 해당 토지 필지는 이 부(division)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재산세 대장에 진정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될 수 있는 소유자들 외에 단 한 명의 소유자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9052

Explanation
이 부문에 해당하는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와 관련된 청원서에 서명하고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귀하의 토지 지분은 독립적인 지분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9053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평가 목록에 토지의 각 공동 소유자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각자 동등한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9054

Explanation
미국 토지 사무소나 주 토지 위원회로부터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그들이 토지를 점유할 권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미국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9055

Explanation
이 법은 후견인,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법원에 의해 임명되어 신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인 허락 없이 그들이 대표하는 재산을 대신하여 청원서에 서명하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9056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에 있는 서명이 어느 주의 공증인이나 치안판사 앞에서 공증되거나, 서명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 서명을 확인해 주면, 그 서명이 진짜인지와 서명한 사람의 거주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주의 공증인 또는 치안판사 앞에서 작성된 공증서, 또는 청원서가 서명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서는 이 부문에 따른 모든 청원인의 서명 진정성 및 거주지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Section § 39057

Explanation
이 법이 통지나 공식 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할 때마다, 해당 카운티에서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2주 동안 주 1회 게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카운티에 그러한 신문이 없는 경우, 인접 카운티의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Section § 3905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후견 또는 보존 관리 하에 있거나 사망자의 유산이 아직 분배되지 않은 경우, 후견인, 보존 관리인 또는 유산의 유언 집행자/관리인이 법적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법원의 승인 없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지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059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와 위원회에 특정 경찰권과 규제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Section § 39060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칙에 따라 설립된 지구들이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관개, 간척 또는 배수 지구와 유사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구들은 물 사용 관리 및 규제, 토지 간척, 또는 지역의 물 배수와 같은 모든 관련 사항을 다룹니다.

이 부칙에 따라 형성된 지구들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관개, 간척 또는 배수에 관한 조항에 명시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관개, 간척 또는 배수 지구의 성격을 띠는 지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