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서명 및 모든 선거에서의 투표와 관련된 이 부문의 모든 목적을 위해, 그리고 청원인 또는 유권자가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가치에 대한 문제가 관련된 모든 다른 목적을 위해, 각 해당 카운티의 가장 최근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 또는 이사회가 파트 4의 챕터 1.5 (Section 41025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경우 Section 41027에 따라 준비된 최종 선거인 명부는 소유권 및 가치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총칙일반 규정
Section § 39050
이 법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청원서 서명 및 선거 투표에 관하여, 또는 누가 토지를 소유하는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가장 최근의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이 소유권과 가치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특정 절차를 따르는 경우, 최종 선거인 명부도 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 토지 소유권 토지 가치
Section § 39051
이 법은 만약 토지가 재산 평가 기록에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가상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록에 정확히 이름이 기재된 소유자들 외에 단 한 명의 소유자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떠한 토지 필지가 어떠한 재산세 대장에 불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된 소유자나, 그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외에 무기명 소유자로 평가된 경우, 해당 토지 필지는 이 부(division)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재산세 대장에 진정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될 수 있는 소유자들 외에 단 한 명의 소유자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토지 필지 재산세 대장 불명 소유자
Section § 39052
이 부문에 해당하는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와 관련된 청원서에 서명하고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귀하의 토지 지분은 독립적인 지분으로 간주됩니다.
미분할 지분 토지 소유권 청원서 서명
Section § 39053
이 법은 재산 평가 목록에 토지의 각 공동 소유자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각자 동등한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합니다.
과세 대장 미분할 지분 부동산 공동 소유자
Section § 39054
미국 토지 사무소나 주 토지 위원회로부터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그들이 토지를 점유할 권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미국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에 적용됩니다.
점유권 토지 증명서 미국 토지 사무소
Section § 39055
이 법은 후견인,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법원에 의해 임명되어 신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인 허락 없이 그들이 대표하는 재산을 대신하여 청원서에 서명하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견인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Section § 39056
이 법은 청원서에 있는 서명이 어느 주의 공증인이나 치안판사 앞에서 공증되거나, 서명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 서명을 확인해 주면, 그 서명이 진짜인지와 서명한 사람의 거주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주의 공증인 또는 치안판사 앞에서 작성된 공증서, 또는 청원서가 서명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서는 이 부문에 따른 모든 청원인의 서명 진정성 및 거주지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공증서 공증인 치안판사
Section § 39057
이 법이 통지나 공식 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할 때마다, 해당 카운티에서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2주 동안 주 1회 게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카운티에 그러한 신문이 없는 경우, 인접 카운티의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통지 요건 공식 광고 신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