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55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발행할 채권의 액면가나 가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채권은 이사회가 규정하는 액면가로 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45551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이 유효하려면 회장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재무관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55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이 상환 기한에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여러 그룹의 채권(시리즈라고 불림)이 있다면, 각 시리즈는 알파벳 순서로 문자가 부여되고, 각 시리즈 내에서도 채권은 만기 순서에 따라 번호가 매겨집니다.

Section § 455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율이 연 8%를 넘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자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채권을 발행할 때 이러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이자 지급은 재무관 사무실이나 이사회가 지정한 미국 내 다른 장소에서 적절한 쿠폰을 제시해야 이루어집니다.

Section § 45554

Explanation
채권에 대한 각 이자 지급 시에는 채권에 부착해야 하는 이자 쿠폰이 함께 나옵니다. 이 쿠폰에는 재무관의 인쇄된 서명이 있습니다.

Section § 455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의 원금 또는 그 일련의 채권이 이사회가 정하는 날짜, 연도, 장소에서 지급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채권 또는 그 일련의 채권의 원금은 이사회가 정하는 날짜, 연도 및 장소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455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이 발행되면 40년 이내에 모두 상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채권 총 액면가액의 최소 10%는 발행 후 첫 15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5557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의 모양이나 서식은 해당 채권을 책임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은 이사회가 정하는 형식으로 한다.

Section § 45558

Explanation

이사회가 이자 쿠폰의 형태와 양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 쿠폰은 이사회가 정하는 형식으로 한다.

Section § 45559

Explanation
채권을 발행사가 만기 전에 미리 갚을 수 있는 경우, 이 사실이 채권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556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채권을 갚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준비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에는 채권 판매로 얻은 추가 자금이나 징수하는 수수료를 사용하여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의 돈은 주로 다른 자금이 부족할 경우 채권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채권이 상환되면, 기금에 남은 돈은 지구의 어떤 합법적인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을 위한 채권준비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채권준비기금은 채권 매각 시 수령한 할증금(있는 경우)으로, 또는 섹션 (43006)에 따라 부과된 통행료나 요금으로, 또는 이 두 가지 출처 모두에서 조성될 수 있다. 채권준비기금 설치를 결정하는 결의안에서 이사회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지구의 다른 가용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채권의 모든 원금과 이자가 지급된 경우, 채권준비기금에 남아있는 잔액은 지구의 합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