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투표된 투표용지에는 "채권—찬성"이라는 문구와 "채권—반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채권 선거선거
Section § 45270
이 법률에 따르면, 특정 규칙에 따라 특별히 사정된 토지를 공식적으로 소유한 사람만이 해당 토지와 관련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자 사정된 토지 투표 자격
Section § 45271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서 "채권—찬성"과 "채권—반대"라는 선택지를 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채권 발행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선택지 채권 선거 채권 투표
Section § 45272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서 투표하는 모든 사람의 목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각 유권자의 이름과 대리 투표에 대한 세부 정보, 예를 들어 누가 실제로 대리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몇 표를 행사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목록 대리 투표
Section § 45274
이 법 조항은 채권 발행에 대한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채권 찬성 및 반대 투표수를 포함한 결과 증명서를 각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전달하고, 사본을 이사회에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 선거 결과 선거 결과 증명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
Section § 45275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용지와 관련 선거 서류를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 투표용지
Section § 45276
이 조항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들이 선거 결과를 이사회에 신속하게 증명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채권 발행 찬성" 또는 "채권 발행 반대"로 표시된 채권 발행 제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총 투표수를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 선거 결과 채권 발행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