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800

Explanation
지구 이사회는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채권의 원래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채권 발행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내려져야 합니다.

Section § 45801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이 원래 정해진 만기일 이전에 상환되거나 조기 상환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언제, 어떤 가격으로 채권이 상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과 다른 조건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공식적인 결의안에 명시됩니다.

Section § 458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이 상환될 때, 널리 읽히는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3주 연속으로 매주 한 번씩 실려야 하며, 해당 신문은 사무소가 있는 카운티에서 인쇄되고 발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Section § 458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환매 통지가 환매일로부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공고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환매일 90일 전보다 일찍 공고할 수 없고, 환매일 30일 전보다 늦게 공고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58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환일까지 구역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면, 그 채권들은 해당 날짜 이후로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