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통지는 부서에서 발행하며, 청원서를 언급하고, 청원인,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모든 다른 사람, 그리고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대체로 다음 형식과 같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부 앞.
상기 청원서에 청원인으로 지명된 사람들에게, 그 안에 제안된 수자원 저장 구역 내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증명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와 귀하 각자는 상기 청원서가 ____년 ____월 ____일에 수자원부에 제출되었으며,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분(m.)에 ____에서 수자원부에 의해 심리될 것임을 이에 통지받습니다. 해당 시간과 장소에서 수자원부는 해당 청원서를 지지하는 증거 또는 그에 대해 제출될 수 있는 모든 이의를 심리하고 접수할 것이며, 해당 청원서에 제안된 수자원 저장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청원서에 특별히 언급되고 설명된 것과 동일한 공통 수원으로부터 동일한 저장 및 관개 시설 시스템에 의해 이미 관개되었거나 관개 가능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증명을 보유한 모든 당사자가 해당 토지를 해당 구역에 포함시킬 권리를 심리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본 통지는 수자원법 제14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며, 해당 부문에 특별히 언급됩니다.
일자 ____
수자원부, 서명인
(부서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자의 직위)
(부서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자의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