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46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청원서 제출 사실과 해당 청원서에 대한 심리 세부 정보를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지는 심리가 열리기 3주 전부터 관련된 각 카운티에 매주 한 번씩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9461

Explanation
쉽게 말해, 이 법은 제출된 청원서와 관련 서류들이 해당 부서에 접수된 후 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통지도 공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9462

Explanation
청원서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한 부분만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됩니다. 하지만, 청원서의 각 부분에 있는 모든 이름들은 그 발표에 실려야 합니다.

Section § 394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수자원 저장 구역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 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자원부는 청원인, 토지 소유자, 그리고 수자원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거나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를 발행할 것입니다.

이 통지는 그들에게 청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청회가 열릴 것임을 알립니다. 또한, 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관개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청원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수원이나 관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통지는 부서에서 발행하며, 청원서를 언급하고, 청원인,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모든 다른 사람, 그리고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대체로 다음 형식과 같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부 앞.
상기 청원서에 청원인으로 지명된 사람들에게, 그 안에 제안된 수자원 저장 구역 내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증명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와 귀하 각자는 상기 청원서가 ____년 ____월 ____일에 수자원부에 제출되었으며,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분(m.)에 ____에서 수자원부에 의해 심리될 것임을 이에 통지받습니다. 해당 시간과 장소에서 수자원부는 해당 청원서를 지지하는 증거 또는 그에 대해 제출될 수 있는 모든 이의를 심리하고 접수할 것이며, 해당 청원서에 제안된 수자원 저장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청원서에 특별히 언급되고 설명된 것과 동일한 공통 수원으로부터 동일한 저장 및 관개 시설 시스템에 의해 이미 관개되었거나 관개 가능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증명을 보유한 모든 당사자가 해당 토지를 해당 구역에 포함시킬 권리를 심리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본 통지는 수자원법 제14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며, 해당 부문에 특별히 언급됩니다.
일자 ____
수자원부, 서명인
(부서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자의 직위)

Section § 39464

Explanation
이 법은 통지서나 청원서의 작성 또는 게시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내용에 실수가 있거나, 제대로 게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946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특정 조항에 따라 명단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직접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제39427조에 따라 제출된 명단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모든 토지 소유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3946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통지를 발송한 날짜와 해당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권자들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 '진술서'라는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은 일반 대중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