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330

Explanation
이사회는 선거 투표용지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133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시 지정된 심판관 중 한 명이 해당 부문의 규칙에 따라 각 유권자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정확한 수의 투표용지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1332

Explanation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제출할 때, 그 투표용지가 몇 표로 계산되는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이 숫자를 투표용지에 직접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주기 전에 이니셜을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413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모든 선거 투표용지에 천공된 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탭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기 직전에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1334

Explanation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감독관은 절취선 탭을 떼어내야 합니다. 이 탭은 감독관이 보관하고, 투표용지와 함께 서기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41335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투표용지에 공식적으로 출마 등록을 마친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각 후보자의 이름 옆에는 투표 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는 유권자들이 원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빈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13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후보자들의 이름이 출마하는 직책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름의 순서는 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1337

Explanation
이 지구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통해 지구 내 자신의 구역을 특별히 대표할 이사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33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를 지구 전체에서 뽑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관할 법원이 그렇게 결정했거나 앞으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떤 이사도 지구 전체에서 선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