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관은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선서를 집행할 수 있으며, 선거 진행 중 심사위원이 직무를 중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총선거투표구에서의 행위
Section § 41360
이 조항은 원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되지 않았거나 위원들이 결석한 경우, 투표 개시 시각에 현장에 있는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임명하거나 결석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임명 결석 위원 교체 유권자 권한
Section § 41361
선거 관리관은 선거 관리 위원회를 이끌며 선거 중에 필요한 선서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 진행 중 심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선거 관리관이 새로운 심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 관리관의 직무 선서 집행
Section § 41362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면 누구든지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선서를 시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느 위원이라도 선거 진행 중에 집행이 요구되는 선서를 집행하고 인증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서 집행 선서 인증
Section § 41363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법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이 선서는 같은 선거구의 어떤 유권자라도 집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개시 전에,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법률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고 서명해야 한다. 해당 선거구의 모든 유권자는 그러한 선서를 집행하고 증명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투표소 개시 직무 선서
Section § 41364
이 법은 위원회에서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선거 시 투표소가 오전 6시에 열리고 오후 7시에 닫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 시간 투표 시작 시간
Section § 41365
이 법은 선거 기간 동안 선거 관리 위원회가 투표소의 구체적인 개장 및 폐장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투표소는 최소 6시간 연속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 투표 시간 투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