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390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를 개표하는 동안 선거 감독관이 투표용지를 끈이나 실로 꿰어 묶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투표용지는 심사관들이 투표를 기록한 순서와 동일하게 꿰어져야 합니다.

Section § 41391

Explanation
투표가 모두 개표되면, '증명서'라고 하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와 그들이 출마한 직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심사위원과 참관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1392

Explanation
이 법은 조사관이 선거 증명서 사본 한 부를 유권자 명부와 개표 용지와 함께 최소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1393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용지, 투표인 명부, 개표 집계표와 같은 선거 자료를 처리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이 자료들은 심사위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관이 봉인하고 해당 선거구 이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조사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서기에게 전달합니다. 서기는 이 자료들을 받은 후 최소 6개월 동안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그것이 첨부된 투표인 명부 및 개표 집계표가 있는 다른 증명서와 함께 다음을 따라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41393(a) 심사위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관이 봉인하고 "(해당 선거구의 이름을 명시하여) 선거구의 선거 결과"라고 기재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41393(b)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41393(c) 조사관 또는 그가 지정한 다른 책임 있는 운반인에 의해 즉시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41393(d) 서기가 최소 6개월 동안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41394

Explanation
유권자가 특정 투표구의 개표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위원회가 결과를 검토하고 발표하는 날에 출석하여 해당 투표구의 투표 재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395

Explanation
이 법은 명부나 증명서 같은 선거 자료가 특정 형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정보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면 그 이유만으로 기각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