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900

Explanation
수자원 관련 선거가 있을 경우, 이 부문으로 인해 재산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는 해당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419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의 제기가 발생할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절차는 선거법(Elections Code)에 명시된 선거 이의 제기 규칙과 동일하게 따릅니다. 만약 이의 제기가 선출된 사람이 직위를 계속 맡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황에 관련된 이사들이 이의 제기의 당사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1902

Explanation

이 법은 심리 중에 법원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그리고 법률 코드의 이 부분에 명시된 규칙들을 대부분 따랐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시에 해당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었고 이 부문의 요건들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41903

Explanation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결과가 발표된 후 20일 이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결과 선언 후 2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Section § 41904

Explanation

만약 소송에 참여했고 판결이 나왔다면, 그 결정에 대해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41905

Explanation

누군가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상고 통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고를 심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고는 상고 통지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법원에서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