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6000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이사회가 구역 내 각 에이커에 초기 요금을 부과하여, 부서에서 발행한 지불 보증서를 포함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금은 구역 전체의 이익을 지원하며, 이사회가 구역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역이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예비 부과금은 이 부문에 따라 부서에서 발행한 모든 지불 보증서를 지불하고, 이 부분의 챕터 2 (commencing with Section 46150)에 규정된 부과금 부과 시점까지 해당 구역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이사회에서 추정한 다른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도록, 해당 구역 내 각 에이커의 토지에 이사회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부과금이다. 여기에는 구역 조직 이전에 발생했지만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해당 구역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발생한 비용이 포함된다.

Section § 4600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첫 정기 회의에서 또는 그 회의 후 90일 이내에 초기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특정 재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실상의 마감일입니다.

Section § 46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예비 평가를 할 때, 부서의 지급 명령서와 다른 경비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결의안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6003

Explanation
초기 부과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토지에 대한 예비 평가액이 에이커당 50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한도에는 부서의 영장 지불을 위해 부과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6005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액을 통해 모금된 초기 자금이 지구의 모든 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구 이사들이 추가 평가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평가액은 에이커당 1.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액이 어떻게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Section § 46006

Explanation
이사회는 추가 예비 평가를 부과하려면 먼저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결의안에는 이사회의 의도를 명시하고 이를 논의할 공개 회의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회의는 결의안이 통과된 후 2주에서 4주 이내에 잡혀야 합니다.

Section § 4600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정한 예정된 공개 회의 전에, 각 해당 카운티에서 널리 읽히는 신문에 의도 결의안을 최소 2주 동안 주 1회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6008

Explanation
이 법은 예정된 공개 회의에서 이사회가 예비 평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대중의 이의 제기를 들을 것입니다. 회의 후에 이사회는 추가 평가를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단 그것이 지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46009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에 대한 예비 평가가 전액 납부될 때까지 유치권(법적 청구권)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유치권은 주, 카운티 및 지방 정부의 세금과 평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이 평가는 연 7%의 이자가 붙습니다. 다른 평가와 마찬가지로 연체 시 벌금을 포함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는 평가 목록이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된 지 30일 후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예비 평가는 평가액 전액이 납부될 때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다. 해당 유치권은 주, 카운티 및 지방세 및 평가, 또는 법적 권한에 따라 부과되거나 평가된 세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유치권보다 우선한다. 예비 평가는 연 7%의 이율로 이자를 부담하며, 본 조항에 규정된 다른 평가와 마찬가지로 연체에 대한 동일한 벌금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된다. 이자는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평가 목록이 제출된 지 30일 후에 발생하기 시작한다.

Section § 46010

Explanation
이 법은 원래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도 전체 지구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사회가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본 장의 규칙에 따라 부서의 승인 없이 에이커당 최대 $2.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