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운 부과금이 정해질 때마다, 이사회가 이전 부과금 이후 해당 구역이 전력 생산으로 벌어들인 총 순수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7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전력 생산을 위해 평가된 토지에 대한 비용을 계산할 때, 카운티 재무관이 전력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공제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공제액은 각 토지에 부과된 비용 금액에 비례합니다. 작은 오류나 센트 미만은 무시되며, 계산상의 어떤 실수도 전체 평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