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6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의 규칙들이 요구가 있을 때마다 지급될 수 있는 지급 영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4626

Explanation
지구 영장(일종의 지급 명령서)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지불할 돈이 없을 경우, 그 영장은 이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자율은 지구 이사회에서 정하지만 연 7%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이자는 영장을 지불할 자금이 준비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Section § 44627

Explanation

지급 영장을 제시했는데, 지급할 돈이 없는 경우, 해당 지구 또는 카운티 재무관은 영장에 '지급을 위한 자금 없음'이라고 적고, 제시한 날짜, 영장이 벌게 될 이자, 그리고 자신의 서명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영장을 '등록된 영장'이라고 합니다.

지급을 위한 영장이 제시되었으나 지급을 위한 자금이 없는 경우, 해당 지구 또는 카운티의 재무관은 다음 모든 사항을 그 영장에 배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44627(a) "지급을 위한 자금 없음."
(b)CA 물 관리법 Code § 44627(b) 제시일.
(c)CA 물 관리법 Code § 44627(c) 그 이후 영장이 부담할 이자.
(d)CA 물 관리법 Code § 44627(d) 그의 서명.
그렇게 등록된 영장은 등록된 영장이다.

Section § 44628

Explanation

재무관은 각 등록된 영장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영장의 번호, 금액, 발행일, 수령인의 이름, 그리고 지급을 위해 제시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무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44628(a) 각 등록된 영장의 번호와 금액.
(b)CA 물 관리법 Code § 44628(b) 발행일.
(c)CA 물 관리법 Code § 44628(c) 발행 대상자.
(d)CA 물 관리법 Code § 44628(d) 지급을 위해 제시된 날짜.

Section § 44629

Explanation
이 법은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서면 증서인 등록된 지급증서에 대해, 이를 집행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가 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463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미지급 등록 영장을 갚을 충분한 돈이 있거나, 또는 이사회가 특정 날짜 이전에 제출된 모든 영장을 갚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할 돈이 충분할 때, 재무관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44631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등록된 영장들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장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행한 차용증(IOU)과 같은 지불 약속 문서입니다. 통지에는 어떤 특정 영장이 지불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통지에는 재무관이 모든 등록된 영장 또는 이사회가 정한 날짜 이전에 지불을 위해 제시된 모든 등록된 영장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지불받을 자격이 있는 영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통지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44632

Explanation
이 법은 사무실이 있는 카운티의 지역 신문에 통지를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2주 연속으로 매주 한 번씩 실려야 합니다.

Section § 4463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통지에 언급된 금융 지급 보증서들이 해당 통지가 처음 공고된 날부터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44634

Explanation
이 법은 지급 요청서(지급명령서)가 제출되면, 재무관이 해당 금액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자는 지급명령서가 처음 제출된 날부터 해당 지급명령서에 대한 공고가 처음 게시된 날까지 계산됩니다.

Section § 44635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등록된 지급명령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기록에는 지급명령서가 지급된 날짜, 지급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각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무관은 그가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등록된 지급명령서 기록부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44635(a) 모든 지급명령서의 지급일자.
(b)CA 물 관리법 Code § 44635(b) 지급받는 자의 이름.
(c)CA 물 관리법 Code § 44635(c) 각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