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53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수자원 시설 건설이나 유지보수와 같은 지구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사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자원 저장 지구, 관개 지구, 시 또는 카운티에서 사용 중인 사유 재산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사업의 건설, 유지보수, 개선 및 운영 또는 해당 지구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재산을 수용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단, 한 수자원 저장 지구 또는 관개 지구 또는 다른 지구 또는 시 또는 카운티의 사용에 전용된 사유 재산은 어떠한 수자원 저장 지구에 의해서도 취득될 수 없다.

Section § 43532.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자체 지구의 카운티 외부에 있는 재산에 대해 토지 수용 절차를 시작하려면, 먼저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관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