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위원회는 다음 목적을 위해 지구의 조직 및 관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8110(a) 강과 하천의 제방 및 그에 인접한 토지를 범람 또는 침식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b)CA 물 관리법 Code § 8110(b) 강과 하천의 개선을 제공하기 위해.
(c)CA 물 관리법 Code § 8110(c) 강과 하천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d)CA 물 관리법 Code § 8110(d) 각 지구 내에서 해당 지구를 위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