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일반 사항
Section § 8750
Section § 8751
이 조항은 특정 경비와 관련된 견적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 없는 부과금에 대한 채권 발행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1923년 4월 1일 이전에 승인된 프로젝트를 완료,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1925년 1월 5일자 캘리포니아 잔해 위원회의 특정 보고서에 따른 프로젝트 경비도 다룹니다.
Section § 8752
Section § 8753
Section § 8754
Section § 8755
Section § 8756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젝트나 단위와 관련된 모든 재정 평가, 계획 및 자금이 특정 이름과 번호로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분리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나 단위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757
Section § 8758
이 법은 전체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건설로 인해 토지가 위험에 처하거나, 침수되거나, 자연 배수가 막혔다면, 해당 토지에 수자원 프로젝트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초기 건설 작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토지들은 프로젝트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8759
Section § 8760
Section § 8761
Section § 8762
Section § 8763
이 법은 토지에 부과된 '부과금'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추가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 모든 연체된 납부금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입니다. 더불어, 해당 토지가 위치한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 사무실에 공증된 결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764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해당 카운티의 평가 목록에 결의안을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8765
Section § 8766
Section § 8767
Section § 8768
Section § 8769
카운티 경계가 바뀌거나 새 카운티가 생기더라도, 이런 변화로 영향을 받는 토지에 대한 세금 평가는 처음 평가관이 임명되었을 때 그 토지가 있던 카운티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