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추정되는 소유자의 명칭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평가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사정사정 목록
Section § 8810
이 법 조항은 평가관이 이 특정 장에 따라 평가된 모든 토지를 보여주는 각 카운티별 별도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평가관 토지 평가 카운티 목록
Section § 8811
이 법은 토지 필지에 대한 설명이 각 필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습지 측량 정보나 다른 명확한 경계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토지 필지 식별 습지 측량 필지 설명
Section § 8812
이 조항은 목록에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알려진 경우)과 각 토지에 부과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유자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소유자 미상 부과금 산정
Section § 8813
토지가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여겨지고 그 사람의 유산이 관리되고 있다면, 소유자의 이름을 '(사망한 사람의 이름)의 유산'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유산 토지 소유 재산 관리 토지 소유자 지정
Section § 8814
이 법에 따르면, 토지 한 필지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고 그들 모두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그 토지는 알려진 소유자들의 이름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알려지지 않은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미상 소유자 부동산 평가
Section § 8815
이 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나 소유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평가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명칭 오류 재산세 평가 소유자 명칭 오류
Section § 8817
이 법은 평가관이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에 약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어 사용을 위해서는 약어들을 설명하는 명확한 일정표가 목록의 시작 부분에 포함되거나 각 페이지에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약어가 사용된 각 페이지에는 해당 일정표에 대한 참조가 수기로 작성되거나, 인쇄되거나, 스탬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 약어 사용 재산세 평가 목록 형식
Section § 8818
어떤 토지가 공공기관에 기록된 지도, 지적도 또는 측량도를 사용하여 과세 목록에 설명되어 있다면, 해당 토지를 지도, 지적도 및 측량도 목록에 있는 이름, 번호 또는 다른 명칭으로 식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토지 평가 카운티 과세 목록 지도 참조
Section § 8819
이 법은 평가 목록의 시작 부분에 일정표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이 일정표는 언급된 각 지도, 도면 또는 측량도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문서들에 대한 참조는 이러한 설명 방식을 사용하는 평가 목록의 모든 페이지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일정표는 평가 목록 앞에 붙여야 하며, 각 지도, 도면 또는 측량도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명시해야 하고, 그러한 설명 방식이 사용되는 평가 목록의 각 페이지에 기재되거나, 인쇄되거나, 날인된 참조에 의해 언급되어야 한다.
평가 목록 지도 위치 도면 식별
Section § 8820
이 법 조항은 평가 목록이 최종 확정되면 이사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 후 서기는 평가 대상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해당 목록을 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 목록 이사회 서기 카운티 재무관
Section § 8822
이 법은 이사회가 평가 목록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한 후 최소 60일이 지나서 날짜와 장소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의는 평가된 토지가 있는 각 카운티에서 열리며, 평가에 대한 모든 이의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 목록 카운티 재무관 이의 청취
Section § 8823
이 법 조항은 청문회에 대한 통지가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사안이 영향을 미치는 카운티 내 신문에 4주 동안 매주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문회 통지 카운티 재무관 공고 통지
Section § 8824
자신의 토지에 부과된 요금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전이나 도중에 이사회나 그 구성원에게 이의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전이나 도중 언제든지 어떠한 부과금이 부과된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회 사무실 또는 그 구성원에게 부과금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토지 부과금 이의 부과금 이의 청문회 이의
Section § 8825
법은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때, 본인의 선서 진술이나 해당 사실을 아는 다른 사람의 확인을 받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의 진술서 검증된 진술서 선서 진술서 요건
Section § 8827
이 법은 수자원 지구 부과금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재산 소유주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전체 부과금에 대해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과금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전체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분할 수 있다.
위원회 수정 부과금 개정 부과금 재배분
Section § 8828
이 법은 이사회가 평가액의 총액을 원래 평가액보다 2.5% 이내로 증감하여 수정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평가액을 다시 평가하거나 재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평가액의 총액이 이사회에 의해 수정 또는 개정되어 원래 평가액 총액보다 2.5%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해당 평가액은 실질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그 재배분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가액 수정 이사회 결정 2.5% 변동폭
Section § 8829
재산 평가액이 변경될 때, 이사회는 영향을 받는 카운티에 2주 전에 미리 통지하고, 이의를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어 평가액을 재고한 다음,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재조정된 평가액 이사회 통지
Section § 8830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일단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최종적이라고 명시합니다. 이사회가 작성한 부과금 목록은 이 조항에 언급된 특정 소송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해당 부과금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부과금 목록 이사회 결정 최종 결정
Section § 8831
만약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사회가 해당 토지에 부과된 요금이나 수수료를 승인한 결정에 불만을 느낀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요청하여 해당 요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부과금 평가 분쟁 법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