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사정관 및 사정
Section § 8776
Section § 8777
Section § 8779
Section § 8780
Section § 8781
이 조항은 평가관이 청문회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날짜 최소 21일 전부터 카운티 신문에 3주 연속 매주 한 번 공고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8782
Section § 8783
Section § 8784
이 법은 담당 이사회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에 대한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는 최신 카운티 세금 평가를 기준으로 지구 내 토지 가치의 66%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66% 이상이 프로젝트에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8785
이 법 조항은 서면 동의가 요구된 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프로젝트에 더 이상 자금을 지출할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새로운 약속이나 의무를 부담할 수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786
필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특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엔지니어링 작업, 프로젝트 계획 수립, 관련 예비 보고서 및 청문회 운영 등 제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8787
Section § 8788
이 법은 평가관이 각 토지 필지에 대한 평가액을 별도의 범주로 나누어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평가관은 각 토지 필지가 홍수 통제 시설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별도로 사업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Section § 8789
이 법은 평가관이 배수 구역 내 홍수 통제를 위해 재산을 평가할 때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평가관은 홍수 통제 시설로 인해 평가된 금액뿐만 아니라, 우회되거나 별도의 배수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아 평가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로 인해 평가된 금액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각 토지 구획별로 별도의 열에 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