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620

Explanation

이사회가 계획을 승인하면 세 가지 주요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이전 조항(제9614조)에 명시된 특정 시설들은 자동으로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둘째, 이사회는 제9614조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대로 특정 시설들을 주 홍수 통제 계획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부서는 계획의 권고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일정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계획을 채택하면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9620(a) 제9614조 (a)항에 따라 식별된 시설은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9620(b) 이사회는 제9614조 (h)항에 따라 식별된 시설을 주 홍수 통제 계획에서 제외하라는 권고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9620(c) 부서는 계획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권고 일정 및 자금 조달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권고 일정 및 자금 조달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부서는 지방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6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관할 구역 내의 도시들과 협력하여 홍수 비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중앙 계곡 홍수 방지 계획이 채택된 후 2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중앙 계곡 홍수 방지 계획의 채택과 일관되게, 각 카운티는 관할 구역 내의 도시들과 협력하여 계획 채택 후 24개월 이내에 홍수 비상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96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주 및 지역 홍수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홍수 위험에 처한 농촌 지역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를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주 지원을 제공하거나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른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중앙 계곡 홍수 방지 계획의 채택과 일치하게, 각 시, 카운티 및 시와 카운티는 주 및 지역 홍수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비도시화 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한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주 지원 또는 기타 비용 효율적인 전략을 제공하여야 한다.

Section § 96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와 카운티가 주 및 지역 홍수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홍수 방어 의무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중앙 계곡 홍수 방어 계획에 맞춰 2010년 1월 1일까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의거한 중앙 계곡 홍수 방어 계획의 채택과 일관되게, 각 시, 카운티 및 통합시는 주 및 지역 홍수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2010년 1월 1일까지 지역 홍수 방어 책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Section § 96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크라멘토-샌와킨 계곡의 홍수 방지 규정이 자체 헌장을 가진 도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와 카운티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지역의 홍수 방지는 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섹션 (9614)에 따라 계획에 포함된 헌장 도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와 카운티에 적용된다. 입법부는 새크라멘토-샌와킨 계곡의 홍수 방지가 주 전체의 관심사이며, 캘리포니아 헌법 제(XI)조 제(5)항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는 바와 같은 지방 자치 사무가 아님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9625

Explanation

이 법은 201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재난 대비 및 홍수 예방을 위한 특정 채권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한 비용 분담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식들은 관련 시설의 설계 및 건설 비용 중 지방 정부의 부담분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식들은 특정 규칙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지방 정부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공식들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공청회 개최 최소 30일 전에는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취약 계층 지역사회가 이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도록 권장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9625(a) 2010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2006년 재난 대비 및 홍수 예방 채권법 (공공자원법 제5부 (제5096.800조부터 시작하는) 제1.699장) 및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 (공공자원법 제43부 (제75001조부터 시작하는))에 의해 제공된 자금에 대해,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을 위한 설계 및 건설 비용의 지방 부담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비용 분담 공식을 개발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9625(b) 해당 부서가 개발한 비용 분담 공식은 제12585.7조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9625(c) 비용 분담 공식을 개발할 때, 해당 부서는 지방 정부가 프로젝트의 자본 비용에 대한 그들의 부담분을 지불할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9625(d) 비용 분담 공식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공청회 개최 최소 30일 전에 초안 비용 분담 공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는 회의 참여 및 접근을 장려하기 위해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96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채권 기금으로 인한 시설 수리 또는 개선 비용이 어떻게 분담될지 결정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비용 분담 공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주 정부는 자격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비연방 비용의 최소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을 결정할 때, 해당 부서는 지방 정부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식을 확정하기 전에 피드백을 받기 위한 공청회와 온라인 게시가 필요하며, 취약 계층 지역사회의 참여를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9625(a) 2010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2006년 재난 대비 및 홍수 방지 채권법 (공공자원법 제5편 제1.699장 (제5096.800조부터 시작)) 및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 (공공자원법 제43편 (제75001조부터 시작))에 의해 제공된 자금에 대해,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을 위한 설계 및 건설 비용의 지방 정부 부담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비용 분담 공식을 개발해야 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9625(b)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9625(b)(a)항에 따른 자격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비연방 부담분 중 주 정부의 부담분은 최소 50퍼센트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9625(c) 비용 분담 공식을 개발할 때,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의 자본 비용에 대한 지방 정부의 부담 능력(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9625(d) 비용 분담 공식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공청회 개최 최소 30일 전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비용 분담 공식 초안을 게시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는 회의 접근성 및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