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계곡 홍수 보호계획 시행
Section § 9620
이사회가 계획을 승인하면 세 가지 주요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이전 조항(제9614조)에 명시된 특정 시설들은 자동으로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둘째, 이사회는 제9614조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대로 특정 시설들을 주 홍수 통제 계획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부서는 계획의 권고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일정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6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관할 구역 내의 도시들과 협력하여 홍수 비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중앙 계곡 홍수 방지 계획이 채택된 후 2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6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주 및 지역 홍수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홍수 위험에 처한 농촌 지역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를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주 지원을 제공하거나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른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962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와 카운티가 주 및 지역 홍수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홍수 방어 의무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중앙 계곡 홍수 방어 계획에 맞춰 2010년 1월 1일까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Section § 9624
이 조항은 새크라멘토-샌와킨 계곡의 홍수 방지 규정이 자체 헌장을 가진 도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와 카운티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지역의 홍수 방지는 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9625
이 법은 201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재난 대비 및 홍수 예방을 위한 특정 채권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한 비용 분담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식들은 관련 시설의 설계 및 건설 비용 중 지방 정부의 부담분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식들은 특정 규칙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지방 정부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공식들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공청회 개최 최소 30일 전에는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취약 계층 지역사회가 이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9625
이 법은 특정 채권 기금으로 인한 시설 수리 또는 개선 비용이 어떻게 분담될지 결정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비용 분담 공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주 정부는 자격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비연방 비용의 최소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을 결정할 때, 해당 부서는 지방 정부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식을 확정하기 전에 피드백을 받기 위한 공청회와 온라인 게시가 필요하며, 취약 계층 지역사회의 참여를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