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450(a) 이 주의 치수 사업 제방은 과거에 단일 목적의 치수 시설로 간주되었지만, 이러한 사업 중 다수는 레크리에이션, 교통 및 기타 목적을 위해 많은 비지역적 이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식생 피복의 유지 및 관리가 바람직하다.
(b)CA 물 관리법 Code § 8450(b) 지난 수십 년 동안 필요한 수준의 치수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건설 및 유지보수 관행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많은 경우 지역 유지보수, 제방 검사 또는 홍수 방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식생 피복도 없는 '맨' 제방을 초래했다.
(c)CA 물 관리법 Code § 8450(c) 치수 사업 제방은 점점 더 귀중한 야생동물, 레크리에이션, 경관 및 미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 육군 공병단과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식생 제거를 최소화하고, 사업 작업의 조건으로 지역 치수 구역의 책임의 일부로서 그러한 제방에 대한 재식재 및 통제된 식생 유지보수를 장려하거나 요구하는 건설 및 유지보수 기준이 개발되었다.
(d)CA 물 관리법 Code § 8450(d) 야생동물 증진, 레크리에이션 및 경관 미화와 같은 비치수 목적을 위해 제방의 식생을 유지하는 비용은 정상적인 치수 관련 유지보수 비용의 약 두 배이며, 비지역적 이용자들이 주요 수혜자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 그러한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