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홍수가 인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수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법은 주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과 같은 국가 프로그램과 협력할 때 공익이 가장 잘 증진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325(a) 주 토지 자원의 상당 부분이 반복적인 홍수에 노출되어 인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 내에 홍수 보험에 대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325(b) 1968년 국가 홍수 보험법(Public Law 90-448; 82 Stat. 572)과 같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 하의 주 협력을 통해 공익이 증진될 것이다.

Section § 83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州) 부서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역 홍수 관리 노력을 검토하고 홍수 보험 신청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홍수 취약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관을 돕습니다.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에 따른 주(州)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8326(a) 토지 관리 및 사용, 홍수 통제, 홍수 구역 설정, 홍수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홍수 취약 지역의 지역 조치 적절성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미국과 협력합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8326(b) 특정 지역에서 홍수 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공 기관의 미국 제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8326(c) 범람원(홍수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람원 관리 계획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공공 기관에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