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325(a) 주 토지 자원의 상당 부분이 반복적인 홍수에 노출되어 인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 내에 홍수 보험에 대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325(b) 1968년 국가 홍수 보험법(Public Law 90-448; 82 Stat. 572)과 같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 하의 주 협력을 통해 공익이 증진될 것이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홍수가 인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수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법은 주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과 같은 국가 프로그램과 협력할 때 공익이 가장 잘 증진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 조항은 주(州) 부서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역 홍수 관리 노력을 검토하고 홍수 보험 신청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홍수 취약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관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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