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485

Explanation

배수구역이 채권을 평가하여 판매하면, 이사회는 매년 다가오는 두 번의 반기별 기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얼마의 돈을 징수해야 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이사회의 공식 기록에 남겨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이사회가 부과한 평가액을 기반으로 한 배수구역 채권의 판매 시, 이사회는 그 후 매년 회의록에 기재된 명령에 의해 해당 명령일 다음의 두 번의 반기별 만기일에 만기가 되거나 만기가 될 수 있는 모든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평가액에 따라 징수해야 할 총액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9486

Explanation
이사회는 추가로 징수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채권 만기 시 상환하기 위한 특별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9487

Explanation
이사회가 명령을 내리면 즉시 두 부의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부는 이사회가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인증을 받아 해당 평가액의 영향을 받는 토지가 있는 모든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보내집니다. 이 명세서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해당 연도에 얼마의 돈을 징수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Section § 9488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액을 계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불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비하여 총액에 15%를 추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489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제표에 이사회에서 정한 추가 금액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추가 금액은 채권 만기일 이전에 채무를 갚기 위한 감채 기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94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지급을 충당하기 위해 만기 도래하는 이자와 원금 모두를 징수해야 하며, 추가 15%와 감채기금에 필요한 금액도 함께 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총액을 채권 할부금이라고 부르며 특별 채권 기금으로 징수되어 납입됩니다.

Section § 949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채권과 관련된 토지 평가액의 납부 일정을 설명합니다. 이사회의 공식 결정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납부금은 두 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뉘어 납부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월 셋째 월요일까지 카운티 재무관에게 납부해야 하며, 12월 첫째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6시 이전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됩니다.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거나 회의록에 기재된 명령에 따르지 않는 한, 정식으로 인증된 사본은 해당 평가 대상 토지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채권 할부금은 두 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부분은 각각 10월 셋째 월요일에 카운티 재무관에게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그 이후 12월 첫째 월요일 오후 6시에 연체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 4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6시 이전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할부금은 연체된다.

Section § 949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채권 할부금 징수를 돕기 위해 매년 카운티 재무관에게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평가된 각 토지 구획의 참조 번호, 최초 목록에 기록된 토지 소유자의 이름, 그리고 각 토지 구획에 대해 해당 연도에 평가되고 납부해야 할 총액이 포함됩니다.

채권 할부금 납부 기록의 편의를 위해,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연간 징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9492(a) 평가된 각 토지 구획의 참조 번호.
(b)CA 물 관리법 Code § 9492(b) 최초 평가 목록에 명시된 대로 평가 대상 소유자의 이름.
(c)CA 물 관리법 Code § 9492(c) 각 토지 구획에 평가된 총액과 해당 연도에 징수될 금액.

Section § 949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목록에 지급, 판매 및 상환을 기록할 수 있는 특정 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949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연간 징수 목록에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납부 내역과 납부받은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미납으로 인해 재산이 매각되면, '매각됨'이라는 단어와 매각일을 기입합니다. 매각이 해당 구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역에 매각됨'과 매각일을 기록합니다. 또한, 재산이 환매되면 '환매됨'이라는 단어와 납부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연간 징수 목록의 해당 열에 다음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9494(a) 모든 납부금과 납부일.
(b)CA 물 관리법 Code § 9494(b) 체납으로 인한 매각의 경우, "매각됨"이라는 단어와 매각일.
(c)CA 물 관리법 Code § 9494(c) 구역에 대한 매각의 경우, "구역에 매각됨"이라는 단어와 매각일.
(d)CA 물 관리법 Code § 9494(d)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환매됨"이라는 단어와 납부일.

Section § 949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이사회가 요청할 때마다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재무관이 징수 목록에 기재한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496

Explanation
채권 납부금이 연체되면, 연체된 금액의 20%와 함께 1달러의 벌금이 납부금에 추가됩니다. 이 추가 요금은 채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949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채권 할부금이나 연체로 인한 벌금으로 징수한 모든 돈을 30일 이내에 주 재무관에게 이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돈은 해당 평가와 관련된 채권 기금에 귀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