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순히 이 법에 포함된 법률들이 '수자원법'으로 불릴 것임을 명시합니다. 수자원법은 캘리포니아의 물 관련 문제들을 규율하는 규정 및 지침의 모음입니다.

이 법은 수자원법으로 알려진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전의 어떤 부분이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기존 법률과 유사하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그 기존 법률의 연속 또는 재진술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전의 규정들은 동일한 사안에 관한 기존 법률 규정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한도 내에서, 그것들의 재진술 및 연속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보지 않는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폐지되는 법률에 따라 이미 공직에 있었지만, 그 직위가 새 법률에 따라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의 수자원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법적 사건이나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해당 사건이나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새 법전에 의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절차는 새 법전의 규칙을 가능한 한 면밀히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이유나 상황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법전을 이해하는 데 특정 정의, 해석 규칙 및 일반 지침이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 편, 장, 절, 조 표제는 이 법규 조항들의 범위, 의미 또는 의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에게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질 경우, 특별한 규칙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공무원을 대신하여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종류의 서면 통신은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서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전의 특정 부분이나 다른 캘리포니아 법률이 언급될 때, 그 언급이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이루어진 모든 변경이나 추가 사항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섹션”은 다른 법률이 명시되지 않는 한 이 특정 법전 내의 한 섹션을 의미합니다. “세분”은 다른 섹션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는 한 동일한 섹션 내의 특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용어를 해석할 때, 현재 시제가 과거와 미래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미래 시제 또한 현재 시제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에서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이 사용될 때, 여성과 성 중립적인 다른 범주도 함께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남성 대명사나 설명을 사용했던 법률 용어들은 모든 성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2.2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는 가족법 섹션 297.5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를 포함한다.

Section § 13

Explanation
이 규칙은 법률 용어에서 단수 형태로 사용된 단어가 하나 이상(복수)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뜻합니다. 즉, 문맥에 따라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Section § 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Section § 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hall"은 의무적이고 "may"는 허용적이다.

Section § 16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선서"는 확약을 포함한다.

Section § 1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을 경우, 표시를 하여 서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증인은 그 사람의 이름을 표시 근처에 쓰고 자신의 이름도 그 근처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 서명이 공식적이거나 선서된 진술서에 필요한 경우, 두 명의 증인이 유효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8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주'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을 언급할 때는 컬럼비아 특별구와 여러 영토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개인, 사업체(예: 법인 및 동업),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조직 및 회사와 같은 광범위한 주체를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사람”이라 함은 개인, 회사, 협회, 조직, 동업, 사업 신탁,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

Section § 20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국”이라는 용어를 미합중국으로 정의하고, 특정 사안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모든 관련 임원, 대리인, 직원, 기관 또는 기구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미국”은 미합중국을 의미하며,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그에 대해 행동할 권한이 있는 임원, 대리인, 직원, 기관 또는 기구를 포함한다.

Section § 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규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규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다른 상황과 사람들에게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법규의 어떤 조항이라도, 또는 그 조항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법규의 나머지 부분이나 해당 조항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22

Explanation
이 문맥에서 '부서'라는 단어를 보면, 명확하게 다르게 지시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수자원부를 가리킵니다.

Section § 23

Explanation
법에서 “국장”이라고 언급하고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이는 수자원국장을 지칭합니다.

Section § 24

Explanation
이 법은 표준 광부 인치의 물을 개구부를 통해 분당 1.5 입방피트의 물이 흐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법에서 '위원회'라는 단어를 볼 때, 달리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26

Explanation

이 법규 조항은 '재활용수'와 '재생수'라는 용어가 법의 다른 부분, 특히 13050조 (n)항에 명시된 정의와 정확히 동일하게 정의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규의 목적상, “재활용수” 또는 “재생수”는 13050조 (n)항에 정의된 재활용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