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들이 이 부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른 해석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단어의 정의가 그 단어의 다양한 형태나 변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710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를 헌장 또는 일반법에 따라 통치되는 모든 도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101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라는 용어를 1911년 지방 상수도 지구법 또는 본 편에 따라 설립된 지방 상수도 지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지구”란 1911년 지방 상수도 지구법 또는 본 편에 따라 설립된 지방 상수도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71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가 특정 지구 내의 이사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사회"는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71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된 카운티"라는 용어를 지구 또는 제안된 지구의 토지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로 정의합니다.

"주된 카운티"는 지구 또는 제안된 지구 토지의 더 많은 부분이 위치한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71016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해당 카운티'는 어떤 지구(구역)나 앞으로 만들어질 지구(구역)의 경계 안에 땅이 속해 있는 카운티를 말합니다.

“해당 카운티”란 지구 또는 제안된 지구의 토지가 위치한 모든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71017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라는 용어의 의미를 선거법의 다른 조항, 특히 제359조를 참조하여 정의합니다.

“유권자”는 선거법 제359조에 정의된 유권자를 의미한다.

Section § 710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President'를 지구 내 이사회의 이사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10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법률의 맥락에서 “서기”라는 용어를 특히 지구의 서기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