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선거의 실시 통지는 정부법 (Section 6066)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신문에 선거 소집 결의안을 공고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 공고는 제안된 선거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구역에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 그 결의안은 제안된 선거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해당 구역의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선거에 대한 다른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채권채권 선거
Section § 71940
이 법은 이사회가 결의안으로 정해진 날짜에 따라 채권 선거를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이 부문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선거법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채권 선거 이사회 책임 결의안
Section § 71941
이 법은 채권 선거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고는 해당 지역 신문이 있는 경우, 선거일 최소 2주 전까지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지역 신문이 없는 경우, 공고는 해당 구역의 세 곳의 공공장소에 선거일 최소 2주 전까지 게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통지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 선거 통지 신문 공고 선거 통지
Section § 71942
개선 지구에서 채권 선거가 열린다면, 그 공고는 명시된 지침에 따라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 세부 사항은 선거일 최소 2주 전까지 개선 지구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
채권 선거 개선 지구 선거 통지
Section § 71943
채권 선거가 끝나면, 이사회는 선거 개표 결과를 모으고, 투표를 세어 7일 안에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이 부문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거법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릅니다.
채권 선거의 개표 결과는 작성되어야 하며, 선거 후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의해 투표가 개표되고, 그 결과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확인 및 선언되어야 한다. 단,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채권 선거 개표 결과 투표 개표
Section § 71945
이 법은 채권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사소한 실수나 비공식적인 절차가 있더라도 선거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채권 선거 불규칙성 비공식성